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1. 외교부와 검찰청은 2019. 10. 21.부터 2019. 12. 20.간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2. 이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전제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대상
- 1997. 1. 1.~2001. 12. 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재기신청 후 주임검사가 판단할 예정)
3. 외교부와 검찰청이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다수의 재외국민들이 기소중지된 사건을 종결하고, 여권의 재발급을 받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법무관실(202-939-565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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