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그린라이트법(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허용 법) 시행
ㅇ 뉴욕주는 지난 2019.6.17 뉴욕주 상원에서 통과된 그린라이트법을 12.16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ㅇ 체류신분이 없는 분들께서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하신 경우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여권신청 시 발급).
ㅇ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구체 서류는 뉴욕시 차량국(DM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614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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