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일)부터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시작
1.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등록이 11월 15일(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13일까지 3개월간 진행됨.
2. 이번 선거에서는 2012년 대선 때 공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록신청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인터넷 신고·신청과 재외선거인의 우편접수가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3.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신고·신청은 ▶인터넷(http://ova.nec.go.kr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 ▶ 이메일(ovseattle@mofa.go.kr) 전송, ▶ 우편 제출 ▶ 서면(공관방문·순회접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신청을 제외하고는 국외부재자는 여권사본을, 재외선거인의 경우 여권사본과 국적확인서류(영주권증명서 또는 비자) 사본을 신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인터넷 신고·신청은 웹사이트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권사본 등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사이트 접속 후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은 국외부재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 등은 재외선거인을 선택한 후 이메일을 입력하고 유효성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이 기재한 이메일에서 신고·신청사이트로 접속하여 여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어 인증절차도 간단함.
5.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이용한 신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상정보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 주소(ovseattle@mofa.go.kr) 또는 시애틀 총영사관(2033 6th Avenue #1125, Seattle, WA 98121, 시애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으로 보내면 됨.
6. 서면을 통한 접수는 시애틀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순회영사 등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신고·신청서와 여권사본·영주권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7. 재외선거의 유권자등록 신고·신청은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19세 이상(1997. 4. 14.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은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을 미리 확인하기 바람.
8. 신고·신청 첫날인 11월 15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신고·신청서를 접수하며, 휴일 건물 사정에 따라 1층 정문에서 206-441-1011~4으로 전화를 한 후 방문해 주기를 바람.
9. 또한,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도 함께 운영되니 문의나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6-441-1011~4(400)으로 전화 바람.
링크: http://usa-seattle.mofa.go.kr/korean/am/usa-seattle/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4149%26seqno=1178496%26tableName=TYPE_LEGATION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