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외 외식기업의 해외한식당 진출 및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 한식당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한식당 개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내용 및 대상
구 분
지원비율
지원한도
자부담
대 상
전문컨설팅
50%
5천만원
한식당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기업
2. 컨설팅 분야
분 야
지 원 내 용
해외진출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임차 인허가 및 법률 관련 서비스 등
경영전략
경영개선, 원가절감, 현지화전략, 홍보‧마케팅전략, 종업원 교육, 메뉴개발 등
기타 전략
인테리어 컨셉, 레이아웃, 프랜차이즈 모델개발,상권전략 등
3. 자격 요건
○ 해외에 한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모집공고일 이전에 외식업 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 한식당 진출 컨설팅은 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한식당 개설 원칙
※ 국내기업은 직접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등도 인정
※ 해외 소재 한식기업은 자국내 진출 등도 포함
4. 지원 방법 : 별첨 지원 서류 작성 후, 인터넷 이메일 접수(atcon@at.or.kr)
5. 모집 기간 : 5. 6(금) 18:00까지 (한국 시간)
6. 수진기업(한식당) 선정 : 전문가 서류평가 방식
○ 수진기업으로 선정되면 2016년 중 6개월간 컨설팅 추진 예정
7.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자(+82-2-6300-1732)
※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수진기업 신청서 및 계획서.
신청서 뉴욕총영사관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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