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정부(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바 해외 체류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
가. 기본요건
ㅇ 부모 중 일방(부 또는 모)과 만0~5세 영유아 모두가 신청일 현재 ①한국국적을 보유(복수국적자 포함)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어 ②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 가능
- 주민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 시민권자 지원 불가
나. 주민등록번호 취득
ㅇ 해외에서 출생하여 아직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은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번호를 등록한 후 양육수당 신청 가능
- 출입국 기록 조회를 통해 영유아의 한국 입국 여부 확인
다. 신청절차
ㅇ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현 국내 거주지 주소입력을 반드시 준수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가 3000000 또는 4000000인 경우 신청 불가
- 해외 주소를 이용한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ㅇ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국내 거주 조부모 등이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라. 수당 지금
ㅇ 지급액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자녀 1명당 월10~20만원이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해외계좌로 송금 불가
ㅇ 양육수당 수령 중 부모 이혼시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 및 수당 수령
ㅇ 신청일이 수당지급 개시일이 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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