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영주권을 받고나서 일정 기한이 지난후에 시험을 보고 시민권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큰 차이는 영주권자는 참정권이 없고 시민권자는 참정권이 있다는것입니다.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고 시민권자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배심원등도 시민권자만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살 권한이 있는 한국인이고 시민권자는 미국적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을 지참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에 영주권자는 취업을 할수 없는것이 있지만 시민권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와서 귀화한 시민권자가 있고 미국에서 태여난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여난 시민권자여야 하고 또한 귀화 시민권자는 일정한 범죄가 있으면 박탁을 당할고 추방을 당할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태여난 시민권자는 범죄가 있어도 박탈을 당하지 않고 추방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