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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파산법: 파산 신청 전 주의 해야할 점
작성자: 박재홍 변호사 조회: 20511 등록일: 2019-11-28


파산법: 파산 신청 전 주의 해야할 점          

   
요즘 많은 분들이 크레딧 카드나 모기지 납부금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빚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들로 인해 재정상의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하고도 힘든 상황들을 합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파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Ch 13, 이 두가지 입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 7 을 파일하게 됩니다. Ch13 는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 (Payment Plan)으로써 3년 이나 5년동안 밀린 빚의 어느 적정 금액까지 갚아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Ch 13 의 장점은 수입이 많더라도 다른 여러종류의 빚이 많아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그 빚을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성공적인 파산을 위해 주의 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산을 원하면 hearing 전에 파산 정부 변호사 (Trustee)에게 최근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서 세금 보고를 않하시는 경우는 외에는 만일 세금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파산이 취소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는 꼭 기억하시고 잊어서는 안됩니다. 파산 90일전에 크래딧 카드로 $650이상의 고가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파산을 하면 모두 청산 될 것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갚지 않을 의도로 무엇인가를 구입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Trustee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파산을 통한 탕감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90일전 갚을 의도가 없어 보이는 휴가를 위한 비행기 티캣팅이나 쿠르즈 여행기록등은  Luxury item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70일전에 cash advance로 비지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어떤 카드회사에서 $925 이상의 cash를 인출했을 경우 이 액수에 대해서도 파산을 통한 탕감은 없게 됩니다. 이때 산 물건들이 비록 고가품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조항에 위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빚은 탕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400정도는 어떤 카드에서 인출하고 $600은 또 다른 카드에서 인출 했다면 이는 이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시 되진 않을 것입니다. 파산 90일 전에 $600 이상의 빚을 갚은 기록이 있다면 파산을 한 후 정부 변호사( Trustee)는 이 $600 을 반납하게 할 것입니다 .
특히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먼저 갚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파산 1년 전에 갚은 돈이었다 하더라도 Trustee는 이 돈을 다시 받아 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크레딧 회사 같은 creditor에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신청 2년 전이라도 만일 재산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았다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힘든 시기에 헐값에 팔고 이로 인해 더 심한 경제적인 고통이 왔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Trustee에게 알려 진다면 이 매각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2년은 연방 파산법의 기간입니다. 파산 법원은 뉴저지 법에 의해 부동산은 4년 전의 매각까지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의심이 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이 매각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 당시 아무런 equity가 없어서 어떠한 이득도 없었다면 이는 문제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동들을 파산 전에 행하였다면 파산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이 당장 차압이 다음주로 잡혀 더 이상 파산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파산 전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살피고계획을 세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준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Tel. 201-46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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