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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추방방어/이민] 기존 궐석 추방 재심 청구(Motion to Reopen in absentia) 란?
작성자: 박재홍 변호사 조회: 14809 등록일: 2020-06-22


[추방방어/이민]  기존  궐석  추방  재심 청구(Motion to Reopen in absentia) ?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오래전에 이민국에 체포되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을 만나게 된다. 시간이 너무 오래지난 일이라 잊고 지내다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어 본인의 영주권 신청시기가 되어서야 과거 케이스들을 이야기 하게되면서 다시 상기되어지는 경우들이다.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이민국에 체포 되어 코트에 나오라는 연락이 왔었지만 코트에    가지 않았다는 분들이 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일단 과거 이민국 서률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한 순서이다

그 당시의 서류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오랜 불법체류 신분의 경우 본인의 이민관련 서류를 모두 갖고 있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가 대부분 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사를 여러 번 했을 수 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하면서 일일이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지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온전히 보관하고 있기란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에 서류 요청을 하는 것이 빠른 대책을 위해서 좋다.

이민국에 서류를 요청하는 것을 FOIA request라고 하는데 이 서류에는 이민국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거 추방 케이스 서류 모두가 포함 되어 나온다고 보면 된다.  FOIA를 통해 이민국 서류를 받는데는 몇 달이 걸리지만 일단 서류를 받으면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았었는지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보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만일 과거 추방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결석 채판으로 추방 명령이 이미 issue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결석 재판으로 이미 추방 명령이 되어 있다면 아무리 배우자나 자녀가 시민권자라고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현재의 추방 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민법상 언제 든지 ICE에서 체포해서 추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결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이 되어 있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Motion to reopen in absentia 라고 한다. 이는 결석 재판을 다시 열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이다. 위의 Motion 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왜 그당시 추방 재판에 불참석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재판 날짜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 사실도 과거 주소가 있는 서류들을 증거 자료로 내어 설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거나 시민권자 자녀가 성장하여 본인이 이제 영주권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Motion을 접수 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I-130 승인서를 첨부 한는 것이 중요하다. 단 한가지 추방 명령을 받은 분들이 I-130를 신청할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간혹 이민국에서 서류미비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 ICE에서 먼저 체포를 하러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나 과거 추방 명령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만일 판사가 Motion to reopen in absentia 을 승인해 준다면 검사와 연락을 통해 추방케이스를 종료 하고 USCIS에서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게 된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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