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Park Jai Hong law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추방재판(1):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작성자: 박재홍 변호사 조회: 10625 등록일: 2021-12-22


추방재판(1):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상당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인사회에서 이민법이라는 분야는 기존의 정보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는다. 하지만 추방 재판이라는 단어는 한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한인 10명 중 3명이 불법 체류자인 현 상황에서 한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인 히스패닉 직원들이나 조선족 분들에게는 추방 재판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만 않을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몇 차례의 칼럼의 예를 통해 추방재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김씨는 20년 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 하게 되었다. 그는 한인 회사에서 직장을 갖게 되었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러던 중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선생은 심한 우울증 환자인 아내를 보살피고, Special education을 받아야 했던 자녀를 키우면서 좋은 남편과 아빠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기에 영주권을 신청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성실히 일해왔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차를 빌려 가까운 식당에서 친구와 가볍게 술과 저녁을 먹고 돌아오던 중 신호를 어겨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었으나 음주한 사실로 인해 체포 되고 말았다. 경찰서로 이송되어 지문을 찍은 후, 김선생은 바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실을 발견한 경찰은 이민국에 연락을 하였다. 음주 운전은 처음이었기에 벌금으로 쉽게 해결이 되었지만, 음주 운전 케이스 종료 후엔 바로 추방 소속 절차를 위해 구치소로 이송된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하게 되고, 이후로부터는 이민 법정의 케이스로 바뀌어 추방 재판을 통한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NTA 는 charging document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장에서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이유가 적힌 서류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고용해 이민국 담당관과 검사와의 대화를 속히 시작하게하고, 보석 준비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이 되면 이민 보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석은 범죄가 중 범죄 등의 심각한 범죄 행위 없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있으면서video conference를 통해 보석신청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5,000- $10,000 정도의 보석금으로 풀려 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권자가 이민 보석금의 full amount 먼저 낸 후, 감금된 불법 체류자가 풀려난 후 추방재판에 추후 반드시 출두 할 것을 guarantee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형사 보석금과는 다른 점이다. 이 보석금은 추방 재판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도주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

이민국 구치소에서 풀려나오게 되면 첫 master hearing 날짜가 잡히게 되는데 이 히어링은 많은 케이스를 한꺼번에 판사가 듣는 것으로 5-10분 정도 소요가 된다.

첫 마스터 히어링에서는 NTA를 판사와 같이 리뷰하고 서류에 적힌 charges를 인정하거나 디나이 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사는 추방을 피할수 있는 어떤 defense가 있는지 묻게된다. 이 과정은 추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절차이다.

김씨의 경우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42B, Cancellation of Removal을 파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 만일 추방 재판을 통해 김씨의 가족이 이 분의 추방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 주게 된다면 김씨는 추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애타게 기다렸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해서42B가 승인이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되었던 안타까웠던 상황이 극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1 파산법 박재홍변호사 30884 2015-04-22
30 파산법: 크레딧 카드 빚 조정하기 박재홍변호사 28824 2015-12-21
29 파산법: 은퇴 하신 분의 파산 박재홍 변호사 24887 2019-09-27
28 이민법: 불법 체류 신분이신 분들께서 고려해 볼수 있는FOIA Request 박재홍변호사 23248 2015-12-21
27 유언 상속: 유언장은 언제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박재홍변호사 22750 2015-08-13
26 박재홍 변호사님의 칼럼게시판 오픈 준비 중입니다. 뉴욕코리아 22310 2015-03-23
25 이민법: 예술인 비자 (O) 박재홍변호사 20756 2015-12-21
24 파산 : 파산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박재홍 변호사 20611 2019-09-27
23 파산법: 파산 신청 전 주의 해야할 점 박재홍 변호사 20511 2019-11-28
22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범법 행위로 인해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상황 박재홍 변호사 19486 2020-02-19
21 케이스로 본 O 비자 박재홍 변호사 19466 2021-05-06
20 [파산법] 파산법: 비지니스가 잘 안돼서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야 하는데 파산을 해야 하나요? 박재홍 변호사 18329 2019-10-08
19 파산법: 파산 긴급 신청 (Emergency bankruptcy petition) 이란? 박재홍 변호사 16164 2021-01-13
18 파산법: 파산과 Tax Refund 박재홍 변호사 15944 2019-09-27
17 이민법: 예전과 달리 요즘 어떻게 불체자를 더 체포 하나요? 박재홍 변호사 14888 2019-11-18
16 [추방방어/이민] 기존 궐석 추방 재심 청구(Motion to Reopen in absentia) 란? 박재홍 변호사 14809 2020-06-22
15 파산법: 소송으로 인해 동결 (frozen)된 어카운트 해결하는 방법 박재홍 변호사 13750 2020-08-20
14 파산법 Part 1 박재홍 변호사 12026 2023-10-05
13 E-2 승인 위한 중요한 서류 박재홍 변호사 11800 2021-09-08
12 파산법 Part 2 박재홍 변호사 11245 2023-07-13
11 파산법: 파산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것중 두가지 박재홍 변호사 10902 2024-04-10
추방재판(1):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박재홍 변호사 10626 2021-12-22
9 파산: 파산과 크레딧 스코어 2부 박재홍 변호사 10373 2022-09-12
8 파산: 카드빚 해결 할수 있는 파산과 채무 조정 박재홍 변호사 10083 2023-04-11
7 파산법: 파산 결정시 고려 하셔야 할점 박재홍 변호사 9765 2024-01-09
6 추방재판(2):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박재홍 변호사 9468 2022-03-23
5 파산법 : 파산을 통한 주택 차압의 연기 박재홍 변호사 9112 2023-01-03
4 파산법: 비지니스가 안되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야 하는데 파산 해야 하나요? 박재홍 변호사 6284 2024-10-14
3 파산: 파산과 크레딧 스코어 1 부 뱍재홍 변호사 5856 2022-06-17
2 파산: 파산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박재홍 변호사 4988 2024-07-22
1 파산법: 파산을 하면 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재홍 변호사 1237 2025-01-05
1
회원정보
닉네임 박재홍 변호사 (_admin_)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박재홍 변호사 (_admin_)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추방재판(1): 추방 재판이 영주...
글 작성자 박재홍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