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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ai Hong law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파산법 Part 2
작성자: 박재홍 변호사 조회: 11245 등록일: 2023-07-13


파산법 Part 2


이번 칼럼에서는 파산법에 대한 많은 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두 가지 입니다. 간단이 설명 하자면 수입에 따라 두 가지 종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수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수입 테스트를 (Mean Test) 통한것 입니다.

수입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6개월간의 인컴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파산할 당시 지난 6개월 동안의 인컴은 많았지만 앞으로 직장에서 해고 당하는 등의 일로인해 인컴이 상당수 줄어 들것이 예상된다면 파산 시기를 늦추어서 Ch7을 파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Ch 13은 3~5년동안의 페이먼트가 끝난 후 파산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는 종류입니다.  만일 Ch 13을 통해 집을 계속 소유하시기 원하신다면 Ch 13 파산케이스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는 모게지를 계속 내야 합니다. 만일 모게지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파산법원에 foreclosure를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신청 (Motion to Lift Automatic Stay)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법정에 가서 판사를 만나는게 부담스럽습니다. 죄인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꼭 판사앞에 서야만 하는건가요?

답1: 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판사를 직접 대면하는 대신, 파산 신청 후 20 ~40일 이내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재인 (Trustee)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것을 341 미팅 (Creditor’s hearing) 이라고 부릅니다. 이 341 미팅은 공공 정부 건물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처 호텔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의 만남을 조성함으로서 법정에서와 같은 위축감이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북부 뉴저지의 경우는 연방정부 법원 빌딩이나, 뉴왁에 위치한 빌딩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때도 법정이 아닌 컨퍼런스 룸에서 미팅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 미팅에는 변호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신청한 분은 선서를 하고 여러 질문에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로만 이야기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소셜 카드와 운전 면허증은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 341 미팅에서의 여러 질문들은 이미 파산 변호사와 검토 하셨던 질문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파산하는 이유, 파산 신청 자료에 적은 정보의 정확성등 입니다.  이 미팅은 10-15분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341 미팅을 가지 않으시면 파산 신청이 무효화 되지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 341 미팅을 가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연기를 신청해서 다른 날짜로 연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질문2: 파산을 하게 되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나요?

답2: 파산법에서는 파산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해고를 시키거나, 취업등의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업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이유로 부당함을 당하셨다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요.

질문3: 파산을 여러번 할수 있나요?

답3: 파산은 Ch7을 하신후에는 8년을 기다려야 두번째 Ch7을 파일할수 있습니다. 만일 Ch7을 하신분이 나중에 Ch13을 파일을 원하시면 최소한 4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케 파산은 한번 파일하시면 수년을 기다리셔야 하므로 파산은 될수 있으면 Creditor 와 negotiation을 통해 파산을 피하도록 노력한뒤 마지막 상황에서 신청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질문4: Ch7이후에 Ch 13을 신청할수 있나요?

답4: Ch7을 한 후에는 최소 8년을 기다려야 두번째 Ch7을 파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h7이후에 언제든지 Ch13 은 신청하실수 있으나 빚은 정리가 않되고 집을 계속 소유 하기위한 방법목적이라면 Ch13을 하실수 있습니다.

예로Ch7을 하셔서 Credit card빚등은 정리가 되셨고 Ch7파산중에 은행에서 차압을 중지하고 Trustee가 집을 팔지 않았다면 Ch7이 끝난이후 차압이 다시 들어 오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집을 계속 소유하시길 원하신다면 Ch13을 파일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밀린 모게지를 3-5년에 나누어 지불하면서 현 모게지 페이먼트도 할수있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Ch13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payment가 너무 부담되고 수입이 많치않을 경우에는Loan modification도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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