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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유언 상속: 유언장은 언제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작성자: 박재홍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22750 등록일: 2015-08-13

유언 상속: 유언장은 언제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유산법에 대한 중복되는 여러 궁금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특별히 유언장을 만드는 시기에 대해 알아 보고 뉴저지 상속세 액수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유언장이 지금 필요 한가요?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를 intestacy라고 한다. 이는 돌아가신 분의 wish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법을 통해 재산등이 분배 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만드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유언장은 만일의 경우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라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언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법원에서 누가 executor가 될 것인가를 정할 수 있고 또한 만일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누가 guardian이 될 것인가도 법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믿을만한 지인이나 친인척을 지정해 놓음으로써 자녀들의 유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받게 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유언장은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둔다면 어린 자녀를 두고 생길 수 있는 불의의 부모 사망시 재산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상속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정해 놓을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너무 많은 재산을 관리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유언장안에 trust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나이가 되면 아이들에게 재산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testatmentary trust 라고 한다. trust는 사망과 동시에 만들어 지는 trust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25살까지는 trustee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되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 그 후 원한다면 35살이 되면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자녀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유언장없이 사망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는 18살이 되면 모든재산을 자동적으로 받을수 있게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 받는 유산은 관리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유언장은 나이드신 senior citizen뿐아니라 어린 자녀를둔 둔 분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언장을 만들 때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healthcare proxy power of attorney등이 필요한데 이것은 유언장과 함께 대리인을 정해 경제적을 결정권을 부여하고 본인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인생을 어떻식으로 마감 하길 원하는 지 등의 바램을 정하는 서류들이다.


2. 뉴저지 유산세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뉴저지의 경우 사망시에는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도 각각 세금을 내야만 한다. 연방 정부의 경우는 2014년 현재 $5.34 Million이 넘을 경우에만 유산세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현제 2014년 연방 유산세는 $5.34 million이상일 경우 40%까지 유산세를 내야 한다.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뉴저지 유산세의 경우 모든 deduction을 제하고 $675,000를 넘는다면 유산세를 내야만 한다. 이때 유산에 포함되는 재산은 집, 은행 구좌, stock, 은퇴 연금 등이 포함되며 뿐만 아니라 생존시 년간 개인당 $14,000이상의 gift를 준 초과 액수와 사망 3년이내에 취소 불가한 생명보험, 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만들고 사망 했을 경우에는 받는 생명보험의 액수도 유산에 포함 되게 되어 있다.

유언장을 만들고 estate planning을 미리 해둔다면 유산세등 절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 연방 유산세는 $5.34 million이상일 경우 40%까지 유산세를 내야하는데 뉴저지 유산세는 만일 사망시 재산이 대략 1 million$33,200을 내야하고 $1.5 million$64,400을 내야하며 $2million$99,600 $3.5 million$229,200 $5million $391,600 을 내야하는 적지 않은 유산세를 감당해야한다.


3. 뉴저지 유산세 를 절감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나?


뉴저지 유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Trust(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취소 불가 생명보험 신탁), Credit Shelter Trust(크레딧 숼터 신탁)등을 통해 총 재산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Credit Shelter Trust (크레딧 숼터 신탁) 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뉴저지 면세 한도 액수는 총 $675,000로 연방정부나 다른 주 보다 적고 또한 사망한 배우자가 쓰지 않은 남은 면세 한도 액수를 나중에 쓸 수 없기 때문에 Credit Shelter Trust를 통한다면 상속세 면제혜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Credit Shelter Trust는 사망후 발생할 수 있게 유언장에 만들 수도 있고 생존시 Revocable Living Trust(취소 가능 신탁) 을 통해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시Credit Shelter Trust 을 준비해 놓았다면 배우자의 재산이 Credit Shelter Trust 로 들어가고 이 재산은 생존한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Credit Shelter Trust로 부터 평생 소득을 받아가며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시 Credit Shelter Trust에 있는 재산은 사망시 총 상속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세금없이 자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Trust에 있던 자산의 가치가 증가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없이 자손들에게 줄 수 있다. Credit Shelter Trust는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자손들이 계속해서 소득을 받을 수 있게도 할수있기 때문에 오래동안 자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박재홍 변호사 (Jai-Hong Park, ESQ)


-NJ,NY,PA주 및, 연방,항소법원 변호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BA 유펜대 경제학 학사

-Rutgers University School of Law-Camden, JD 럿거스주립대 법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MBA 카네기 멜론대 테퍼스쿨 경영학석사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노스웨스턴 법대 조세법 석사

-Cohen Law Offices, Cella & Associates, 및 다수 로펌 변호사

Tel: 201-461-2380

e mail: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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