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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파산법: 파산을 하면 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박재홍 변호사 조회: 1236 등록일: 2025-01-05


파산법: 파산을 하면 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파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됩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파산을 한다고해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리스한 것이라면 상황은 좀 다른 것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은행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먼트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이라면 파산 후에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산 법에는 어느 정도의 선 안에서 소유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즉 면제 (exemption)라는 것입니다. 
면제되는 액수는 각 주 마다 틀리며 연방정부에서 정한 액수 또한 틀립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에서 책정한 그 선이 높으면 주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액수가 더 높으면 연방정부 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분의 결정에 따라 두 가지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어느 특정  주 에서는 그 주의 상황으로 인해 주 책정 액수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곳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면제액수를 선택하는게 좀 더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한 자택 뿐만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에 해당되는 만큼의  면제액을 다른 소유물로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의 경우 연방 정부 면제액수 (exemption) 는 $4,450 입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집을 포기 하는 상황이라면 집에 대한 exemption을 다른 소유물을 keep하는데  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집이 없으시면 법적으로 총 $13,950 정도를 개인 소유물을 keep하는 exemption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single일 경우이고 만일 부부가 같이 파산을 한다면 자동차등 개인 소유물에 쓸 수 있는 면제액수는 두배가 됩니다.

또한 소유물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그 물건을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지금 상태 그대로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시가의  가격, 즉 교체 가격 (replacement value) 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로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소유물들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슷한 상태의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Kelley Blue Book 이란 웹사이트에서 차의 모델, 마일리지나 상태에 따라 현재 소유하신 자동차의 가격을 대략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한 상황이더라도 고급 승용차를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일 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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