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Park Jai Hong law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파산법: 크레딧 카드 빚 조정하기
작성자: 박재홍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28823 등록일: 2015-12-21

이번 럼에서는 크레딧 카드 빚을 파산 하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물론 파산을 하면 크레딧 카드 빚과 같은(unsecured debt ) 저당이 잡히지 않은 빚들은 모두 청산이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할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크리딧 카드 빚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크레딧 카드 회사가 본인의 account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않고 컬렉션 회사로 account가 팔린 경우라면 좋은 가격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크레딧 회사에서 컬렉션 회사 (Collection agency)account를 팔 경우 주로 $1.00에 몇 센트를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어차피크레딧 카드 회사는 이런 account를 팔면 세금 이득을 보기때문에 손해가 아니므로 무척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협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컬렉션에 넘어 간 것이라면 $0.06~$0.07정도에 팔렸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에이전트에 넘어가게 된 것이라면 가격은 현저히 떨어진 $0.02 정도에 팔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총액수에 25%보다 더 낮은 액수로 조정을 시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 때 숙지해 두어야 할것은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account를 상대로 러펌(변호사)을 고용해 소송이 들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드를 썼기때문에 방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가지않고 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소송이 들어 왔을때 증거 서류요청를 통해크레딧 카드신청 서류를 요구 하게 됩니다. 이 때크레딧 카드신청서가 분실된 경우도 있고 서명한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로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소송은 취하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집이나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 빚이 있는 경우라면 파산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켈렉션 회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합의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산 변호사가 컬렉션 회사에 연락을 한다면 파산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컬렉션 회사로서는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조금씩 나누어 내는 방법 (payment plan)보다는 합의된 액수를 한꺼번에 일시불 (lump sum) 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할부금을 지불을 못해 credit card에서컬렉션 회사로 넘어온 account이기 때문에 또 다시payment plan으로 할 경우컬렉션 회사 에게는 또 다른 비용을 감당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낸다면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다음날 첵크를 express mail 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준비된 첵크를 복사해서 카피를 컬렉션 회사로 보내 현재 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면 합의 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이 때 합의서 (Settlement agreement)를 준비해서 이 금액의 모든 빚이 청산된다는 것을 문서화 하고 서명을 받는것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카드 빚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에도 payment plan을 통해 여러개를 조금씩 지불하는것 보다는 한개씩 일시불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빚이 모두 청산되었다면 빚이 청산된 액수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시 Form 1099을 파일 하셔야 합니다. 이 면액을 IRS에서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크레딧빚 조정을 하실때 한가지 팁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를 경우 좋은 오퍼를 받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오히려 컬렉션 회사가 성급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합의를 좋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박재홍 변호사 (Jai-Hong Park, ESQ)


-NJ,NY,PA주 및, 연방,항소법원 변호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BA 유펜대 경제학 학사

-Rutgers University School of Law-Camden, JD 럿거스주립대 법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MBA 카네기 멜론대 테퍼스쿨 경영학석사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노스웨스턴 법대 조세법 석사

-Cohen Law Offices, Cella & Associates, 및 다수 로펌 변호사

-뉴저지 네일협회,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Tel: 201-461-2380

e mail: park@jpark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1 파산법 박재홍변호사 30884 2015-04-22
파산법: 크레딧 카드 빚 조정하기 박재홍변호사 28824 2015-12-21
29 파산법: 은퇴 하신 분의 파산 박재홍 변호사 24887 2019-09-27
28 이민법: 불법 체류 신분이신 분들께서 고려해 볼수 있는FOIA Request 박재홍변호사 23248 2015-12-21
27 유언 상속: 유언장은 언제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박재홍변호사 22750 2015-08-13
26 박재홍 변호사님의 칼럼게시판 오픈 준비 중입니다. 뉴욕코리아 22309 2015-03-23
25 이민법: 예술인 비자 (O) 박재홍변호사 20756 2015-12-21
24 파산 : 파산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박재홍 변호사 20611 2019-09-27
23 파산법: 파산 신청 전 주의 해야할 점 박재홍 변호사 20511 2019-11-28
22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범법 행위로 인해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상황 박재홍 변호사 19485 2020-02-19
21 케이스로 본 O 비자 박재홍 변호사 19466 2021-05-06
20 [파산법] 파산법: 비지니스가 잘 안돼서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야 하는데 파산을 해야 하나요? 박재홍 변호사 18329 2019-10-08
19 파산법: 파산 긴급 신청 (Emergency bankruptcy petition) 이란? 박재홍 변호사 16163 2021-01-13
18 파산법: 파산과 Tax Refund 박재홍 변호사 15944 2019-09-27
17 이민법: 예전과 달리 요즘 어떻게 불체자를 더 체포 하나요? 박재홍 변호사 14887 2019-11-18
16 [추방방어/이민] 기존 궐석 추방 재심 청구(Motion to Reopen in absentia) 란? 박재홍 변호사 14809 2020-06-22
15 파산법: 소송으로 인해 동결 (frozen)된 어카운트 해결하는 방법 박재홍 변호사 13749 2020-08-20
14 파산법 Part 1 박재홍 변호사 12026 2023-10-05
13 E-2 승인 위한 중요한 서류 박재홍 변호사 11800 2021-09-08
12 파산법 Part 2 박재홍 변호사 11245 2023-07-13
11 파산법: 파산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것중 두가지 박재홍 변호사 10902 2024-04-10
10 추방재판(1):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박재홍 변호사 10625 2021-12-22
9 파산: 파산과 크레딧 스코어 2부 박재홍 변호사 10373 2022-09-12
8 파산: 카드빚 해결 할수 있는 파산과 채무 조정 박재홍 변호사 10083 2023-04-11
7 파산법: 파산 결정시 고려 하셔야 할점 박재홍 변호사 9765 2024-01-09
6 추방재판(2):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박재홍 변호사 9468 2022-03-23
5 파산법 : 파산을 통한 주택 차압의 연기 박재홍 변호사 9111 2023-01-03
4 파산법: 비지니스가 안되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야 하는데 파산 해야 하나요? 박재홍 변호사 6283 2024-10-14
3 파산: 파산과 크레딧 스코어 1 부 뱍재홍 변호사 5855 2022-06-17
2 파산: 파산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박재홍 변호사 4987 2024-07-22
1 파산법: 파산을 하면 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재홍 변호사 1237 2025-01-05
1
회원정보
닉네임 박재홍변호사 (jparklaw)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박재홍변호사 (jparklaw)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파산법: 크레딧 카드 빚 조정하...
글 작성자 박재홍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