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미국 이민국적법 (INA) 203(b)(5) 조항에 의하면 일년에 10,000개의 이민비자가 투자이민조건을 갖춘 투자자와 가족들을 위해 있습니다. 이 10,000개의 투자이민 비자 쿼타중 최소 3,000개는 이민서비스국에서 사전에 인가한 투자유치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안의 지역센터를 통해 80만불을 투자해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하는 투자자들을 위하여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가족초청이나 다른 취업이민이 어렵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때문에 투자이민에서 요구하는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사고 있는 분야입니다.최소105만 불 이상을 투자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일반적인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한 조건을 갖추면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는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첫째로 신규 사업체 설립입니다. 투자자는 새로운 비즈네스를 창립,현재 존속하고 있는 비즈네스를 인수함과 동시에 또는 추후에 사업체의 구조조정 결과로 새로운 사업체가 되게 하거나, 현재 존속하고 있는 비즈네스에 투자하여 자산규모 또는 직원 수를 투자가 있기 이전의 그것에 비해 40% 이상 증가시키거나, 지난 12 개월에서 24개월동안 순자산 가치가 20% 이상 줄어들어서 경영란을 겪고있는 비즈네스의 경우 투자한 이후에 종업원 수를 줄이지 않고 보존하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했다고 인정됩니다.두번째는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에 이미 최소 투자금액 105만 불을 투자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절차를 밟고있는 중이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경제에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새로 고용하고, 경영란을 겪고있는 비즈네스에 투자한 경우, 현재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 수를 2년 기간동안 최소한 투자가 있기 이전의 종업원 수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란을 겪고 있는 비즈네스라고 함은 최소한 2년이상 존속한 비즈네스로서 순자산 가치가 지난 12개월에서 24개월동안에 20% 이상 감소한 비즈네스를 지칭합니다.이같은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면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에 그 조건해지 신청을 함으로써 10년 유효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그 신분이 영주권자임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합니다.단지 2년 후에 그 “조건”을 해지하기 위한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는 것 뿐입니다. 이는 투자를 빙자하여 영주권만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사기행위를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로 2년동안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졌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투자이민 자격을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이상과 같이 일반적인 투자이민은 105만 불이라는 거액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기본적으로 10 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실제로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 합니다.이런 점 때문에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서 제공하는 파일럿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면 투자액도 80만불을 투자하고 10인 이상의 신규고용 조건도 좀더 용이한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종류도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다양합니다.반면에 지난 기간동안의 투자이민 신청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이제는 좀 더 명확해 짐으로써 105만불 투자이민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105만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한국정부차원에서도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규모와 제제가 더욱더 완화되고, 또 안전한 사업체를 새로 시작할 경우 투자자금의 규모가 10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규모이어서 계획만 잘 하면 이민법의 조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직접 운영에 개입하여 사업의 성공여부에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105만불 투자이민의 인기는 점점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누구나 80만 불 또는 105만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저환율이 이어지면서 투자이민이 더욱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어 사업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 반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을 동시 진행할경우 6개월정도면 E-2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3년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투자금 지급 보증서를 제공하는 플로리다 Saltaire 콘도 80만불 투자이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gunulzip@gmail.com미국 (213) 387-4800카카오톡 iminUSA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