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Health
건강상담
닥터건강상담QA
병원정보
병원.의료뉴스공지
병원정보Q/A
응급조치 상식
의료보험 상담/정보
내과
하명진 내과칼럼
소아청소년과
이상원 소아과전문의
성형외과
이신지 성형외과칼럼
통증치료과
김치갑 통증치료칼럼
하명훈 통증재활칼럼
*통증관련 도움VOD
*치과관련 VOD
한의학/한방과
간송 한의학 칼럼
김홍순 한의학칼럼
동물병원
김기택 애완동물칼럼
안과
조민희 망막전문안과
▶추천 전문병원
★추천병원 파워리스트
추천병원탐방
병원집중탐방 인터뷰
라이프 건강
증상 관련 해법정보
웰빙 부르는건강상식
건강에 좋은추천음식
건강웰빙 운동
인체의 구조
건강정보교환해요
자유게시판
힐링 명상음악듣기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Health > 병원정보 > 의료보험 상담/정보
의료보험 상담/정보
오바마케어내용 가입절차 일문일답
작성자: 조나단 조회: 5555 등록일: 2014-03-21

 

 

27일 백악관과 연방 보건부가 개최한‘오바마케어 한국어 설명회’는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인‘건강보험개혁법’ 홍보를 위해 소수계 커뮤니티 대상으로는 최초로 한인들만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날 화상통화 설명회에 나온 연방 정부 보건정책 담당 한인 관계자들이 1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한 오바마 케어 내용 및 가입 절차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거래소(marketplace)란 무엇인가

▲2014년 1월1일부터 오바마케어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정부 보조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상품거래소에서 판매한다. 연방 빈곤선(FPL) 100~400% 이하(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38~400% 이하-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4인 가족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은 상품거래소에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 혜택은 ‘2012년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고용보험이 제공되는 직장인이나 사설 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단 배우자나 가족이 무보험자일 경우 세대주의 2012년 세금보고를 기초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으면 된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로 이미 사설 보험이 있을 경우 정부 보조 상품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연방 정부가 개설한 헬스케어(www.healthcare.gov)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 상품과 연방 또는 17개주의 상품거래소 정보를 자세히 홍보 중이다.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 정보를 기입하면 맞춤형 건강보험 설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주는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에서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정부는 24시간 한국어 전화상담(1-800-318-2596) 서비스도 운영한다.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의 등급별 보험 가입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과 의료비 혜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본인 부담금은 높다. 상품거래소는 ▲플래티넘(본인 부담금 약 10%) ▲골드(본인 부담금 약 20%) ▲실버(본인 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 부담금 약 40%) 4개 등급별로 제공한다. 단, 가주는 가입자의 1인당 본인 부담 비용이 ‘6,350달러’를 넘지 않도록 규정해 저소득층 주민들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50명 미만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을 제공해야 하나

▲의무는 아니다. 다만 연방 및 주 정부는 풀타임 직원 50명 미만(1인당 연 소득 5만달러 이하)을 고용한 사업주가 직장인 고용보험을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의 최대 5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1-800-706-7893

-자녀가 18세 이상이고 대학생 또는 무직자일 경우 혜택은

▲해당 자녀는 26세까지 부모의 세금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영주권자로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에서 정부보조 혜택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한국어 상담 가능한가

▲전국 주요 도시 한인 봉사단체가 오바마케어 1대1 상담에 나서고 있다. LA 지역은 민족학교(323-937-3718)와 한인건강정보센터(213-389-6565)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출처:한미사회 봉사회(KASS)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6 [re]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추천해주세요. 이루미 47952 2011-06-29
25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추천해주세요. 레이첼 서 45103 2011-03-16
24 평생무료 의료보험 상담 jennykim 42672 2013-03-16
23 메디케어(Medicare)란 무엇인가 healthQ 42376 2012-02-06
22 유학보험 김도형 36921 2012-04-25
21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의 병원비는 어떻게... [1] 조 현정 33577 2013-04-08
20 메디케이드란 무엇인지요? 일반보험과 틀린가요? 조성경 33118 2014-02-05
19 유학생,교환교수,포닥,동반가족 보험안내 입니다. 유학생보험 30669 2013-05-07
18 오바마 케어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ralkiyun 15396 2014-02-04
17 오바마케어 동4가지 보험 상품 설명 chiresun 9787 2014-02-11
16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chairsun 9233 2014-02-11
15 오바마케어 가입기관과 적용일 chairsun 6057 2014-02-11
14 오바마케어 설명회- (오바마케어의 모든 것 설명회)손예리 chairsun 5944 2014-02-11
오바마케어내용 가입절차 일문일답 조나단 5556 2014-03-21
12 미리 알아두어야 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해 --- 1 조나단 5461 2014-03-21
11 미리 알아두어야 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해 --- 2 조나단 4777 2014-03-21
10 미리 알아두어야 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해 --- 5 조나단 4674 2014-03-21
9 미리 알아두어야 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해 --- 4 조나단 3929 2014-03-21
8 미리 알아두어야 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해 --- 3 조나단 3839 2014-03-21
7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메디칼 수혜 자격과 산정 방식 조나단 3740 2014-03-21
6 의료보험 가입하지 않을때 벌금은.. [1] obamacare 3288 2014-07-18
5 뉴욕 지역 대학교별 보험정보 및 동반가족 보험안내 유학보험 3226 2017-06-27
4 당뇨병 ABC 관련하여 jennyhan 2691 2016-07-18
3 ‘당뇨 교육 클래스’ 비용 지원 홀리네임 2667 2016-07-18
2 제 8회 Health Festival 홀리네임 안내 홀리네임 2345 2016-07-18
1 | 2
회원정보
닉네임 조나단 (_admin_)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조나단 (_admin_)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오바마케어내용 가입절차 일문일...
글 작성자 조나단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