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식당이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아 차별했다며 소송 당했어요. 어떻게 하죠?!
최근 한국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한 식당은 장애인 주차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7000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경우들은 불분명한 장애인 주차장 표시, 휠체어를 탄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캐시어 스탠드, 화장실 내 장애인 이용 편의 장치 미비 등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식당이나 한국 사업체들을 가 보면 일반인들은 못 느끼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너무 높을 수 있는 턱이 쉽게 발견됩니다. 또한, 화장실도 장애인 손잡이를 갖추고 있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길에 물건을 쌓아놓아 장애인의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대변하여 이러한 소송을 다루다 보면, 이미 상대방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모든 사진 자료와 증거들을 갖추고 소송을 건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아주 간단한 조치로 소송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하여 소송으로 그리고 수천 달러의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당 업주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소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소송은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에 근거를 둔 정당한 소송이며 많은 주들이 제정하고 있는 인권법을 근거로 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된 1990년 이후 새로 생긴 시설들은 장애인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장애로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는 행동들에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법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하거나 캐시어 스탠드를 낮추는 일, 혹은 화장실에 장애인용 손잡이를 만드는 것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부담이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관련 내용 판결이나 관련 단체의 제한사항들을 보면 복도는 최소 36인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식당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높이가 28에서 34인치 정도 되는 테이블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벽이나 바닥에 고정된 테이블이라면 전체 테이블의 5% 정도, 만약 테이블의 숫자가 20개 미만이라면 최소 하나 정도는 장애인의 휠체어가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화장실의 경우도, 화장실로 가는 복도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소 하나의 화장실은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제안사항들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경우, 판사에게 상황이 발생하게 된 정황과 시정을 하겠다는 확실한 표현, 그리고 명령 기간 내 시정을 증명하면 많은 경우 과도한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그 만큼 변호사의 경험과 노력이 있어야 하며 식당 업주 고객의 확실한 협조도 필요합니다. 합의가 더 유용한 경우들도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케이스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므로 접근 방법에 대한 상의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장애인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나 다른 법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컬럼에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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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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