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청소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 내용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증 소개 1부.
2. 청소년증 인포그래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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