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을 위한 NIW라는 특별한 Category가 있는데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들은 5년 Health and Human Services(HHS)가 지정한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또는 Veteran Affairs (VA) facility 에서 5년간 일을 하였다면 NIW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HHS는 매년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Website 에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Website에 update합니다. (http://bphc.hrsa.gov/ddatabases/hpsa.dfm) 이러한 지역은 매년 바뀔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가 NIW employment 를 시작할 당시에 그 지역이 의사가 부족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 지역이 더 이상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5년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Attestation으로 알려진 statement 를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Health Department, HHS 또는 VA를 통해 받아서 NIW Petition 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Attestation 을 통해 신청인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Private practice 를 통해 받는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선서진술서를 통해 일정시간에 정해진 계획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practice 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들을 위한 NIW를 통해 지정된 곳에서 5년간 일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J-1 비자로 일을 하였다면 5년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NIW 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W의 충족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NIW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NIW 신청자인 경우 (A)와 (B)의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C)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어려운 과정입니다.
(c) 조건을 신청인의 특출함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출함이란 신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경쟁자들을 앞서나가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는 많은 레쥬메를 보고 논문수와 Citation수를 보면 대략 NIW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논문수나 Citation수가 충분한 NIW지원자 대부분이 NIW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천서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논문수나 Citation수가 적은 지원자들도 잘 써진 추천서들 인해 NIW를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추천서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 위에서 말한 세가지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쓰여져야 합니다.
내용적으로 연구 분야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구 및 업적, 향후 계획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용어 및 연구분야를 설명하시면 이민국 심사관도 중요한 그 분야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서를 쓰시는 분이 본인에 관한 소개 ( 경력, 지위 등)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즉, 추천서를 쓰시는 분이 그 분야에서 말한 세가지 조건들을 1-2 문장 정도 써 오십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추천서를 보면 위의 세 가지 조건들에 관하여 세 개의paragraph 로 나누에 최소한 각각의 paragraph의 내용이 20줄 이상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서의 Theme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추천서들이 지원인의 연구분야에 관하여 어떻게 향후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것인지 일관성있게 써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미국 국방관련 (US National Security) 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미국내 장애인을 위한 연구분야가 될 것인지 하나의 Theme을 잡고 써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작성한 추천서는 NIW의 강력한 성공 요인이 됩니다.
NIW를 지원할 때는 이렇듯 추천서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는 변호사와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NIW 지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 하실 때는 자신의 분야에 맞는 추천서의 Sample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추천서를 어느정도 수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lawofficechung1@gmail.com
www.facebook.com/lawofficechung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