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요즘들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 하시는 O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는데 반해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 를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격요건은 탁월한 능력에 비해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예술분야는 범위가 아주 넓어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작곡가, 디자이너, 재즈강사, 제작자나 감독, 음악가,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또는 요리사 등 많은 분야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소물리에, 디자이너, 성악가, 피아니스트, 지휘자 분들이 예술분야에서O비자 승인을 받으셨으며,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신청인으로는 건축가, 재즈가수, 아티스트, 공연기획자 분들이 예술분야에서 O비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활동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기존의 준비서류 이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상업적인 성공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O비자를 준비하였고, 이런 가능성을 잘 준비된 추천서를 통해 증명하여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예를들면, 학교를 졸업한지 1년정도 밖에 안되었던 젊은 디자이너분의 경우는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 기간에 승인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이 디자이너분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이 인턴기간이나 학교에서 작성한 Portfolio이였습니다. 하지만 인턴시절에 디자인한 작품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작품들이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8개의 추천서를 준비하였는데 신청인의 앞으로의 가능성이 초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위의 지원자들 중 몇 분의 경우는 올해 H1B에서 추첨에 떨어지고 O비자를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올해H1B에 떨어지셨고 아직 OPT기간이거나 60일 Grace Period중에 있다면 혹시 O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는 내년도 H1B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역시 O비자가 본인에게 접합한지 미리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