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인과 labor certification/PERM의 requirement 입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고용인과 labor certification/PERM위의 두 가지가 필요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EB-1A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이고 두 번째는 The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입니다. 미국 EB-1A의 경우 본인의 능력이 뛰어남(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해야 하며 미국 NIW영주권은 EB-2 (advanced degree professional)에 속하며 신청인은 국익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도움이 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영주권인 EB-1A와 NIW는 입증해야 하는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EB-1A의 신청인은 반드시 국제적인 혹은 국가적 차원적 차원에서 달성한 업적이나 해당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 NIW 신청인은 자신의 연구분야가 intrinsic merit 이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신청인이 연구분야에서 labor certification이 없어도 될 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미국취업영주권 EB-1A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이나, 그레미, 또는 퓰리처와 같은 상 또는 올림픽메달리스트 정도의 수상경력이 있으면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을 탄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제시된 10 가지의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EB-1A 취업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2.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있는 경우3.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경우4.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곳의 평가인을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5. 과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활동경력을 한 경우6.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이 있는 경우7. 예술적인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 경우8. 명성이 높은 단체에서 리더로써 활동을 한적이 있는 경우9.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10.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적이 있는 경우
미국취업영주권NIW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에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2.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이 국익과 미국의 특수 지역이 아닌 전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3. 신청인에게 미국에서의 취업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국익에 현저히 반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미국영주권 NIW를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증거서류들이 미국영주권EB-1A를 신청할 때의 증거서류들과 반복되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B-1A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노벨상이나, 그레미, 또는 퓰리처와 같은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런 상을 탄 경우는 아주 소수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EB-1A의 신청인들은 제시된 10가지의 조건 중에서 단지 3가지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이나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있거나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이 있는 경우,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증거들이 신청인에게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은 또한 미국영주권 NIW를 신청하는데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영주권EB-1A과 미국영주권NIW의 다른점은 미국영주권NIW의 경우 본인의 연구분야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미국영주권 EB-1A에서는 신청인이 세계적인 권위자면 그 영향력이 지역적이라고 하여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청인의 연구분야가 암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Global Warming에 관계된 것이라면 본인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영향력이 국가적임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미국영주권EB-1A와 미국영주권NIW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개개인의 경력에 따라 미국영주권 EB-1A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혹은 미국영주권NIW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영주권EB-1A와 NIW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두개의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EB-1A의 기준이 NIW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미국영주권EB-1A를 진행하면서 미국영주권NIW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영주권EB-1A의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미국영주권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비하는 서류가 비슷하고 추천서를 준비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기에 동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EB-1A 의 장점 중 하나는 미국영주권NIW와는 달리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여 Business Days로 15일 안에 영주권 승인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널수가 10개 미만이고 인용횟수(citation)이 30회 미만이라면 미국영주권EB-1A보다는 미국영주권NIW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리며 저널수가 10개 이상에 인용횟수(citation)가 70회 이상이라면 NIW 대신에 EB-1A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EB-1A의 신청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도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분야가 예술계통이라면 저널이나 인용횟수가 없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10개 중 3개의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미국 영주권EB-1A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mchung@dhcfirm.com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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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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