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NIW 영주권 또는 EB-1A 영주권 신청시 많은 주신청인들의 자녀들이 21살이 넘는 경우를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의해 자녀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은 2002년 8월 2일에 부시대통령에 의해 싸인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의 목적은 주신청인의 자녀들이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기간의 지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에 있습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법규에 의하면 주신청인 자녀들의 나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를 결정하는 방법은 = (1)- (2) (1) 영주권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의 자녀의 나이(2) 영주권 신청서 심사기간
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라 신청인의 자녀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을 문호가 개방이 된 1년안에 반드시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신청하거나 대사관 영주권신청(Consular processing) 시작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EB-2 NIW 영주권를 위해 I-140을 신청했을때 자녀의 나이가 20세 10개월인 된 경우 6개월 후에 I-140의 승인이 나게 된다면 그때의 자녀의 나이는 21세 4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NIW 영주권의 승인이 되었을시 영주권 문호가 개방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동 신분 보호법의 의해 자녀의 나이는 6개월이 공제되어 20세 10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NIW 영주권의 승인이 된 경우 자녀도 주신청인과 같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신청하거나 대사관 영주권신청(Consular processing)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B-1A 영주권의 예를 들어보면 I-140을 신청하였을 당시 자녀의 나이가 20세 9개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청후 4개월 뒤에 승인이 난다면 자녀의 나이는 21세 1개월이 됩니다. 위의 NIW 영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B-1A 영주권 승인이 났을 때 영주권 문호가 개방이 되었다면 자녀의 나이는 20세 9개월로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EB-1A 영주권의 승인이 난 경우 자녀는 부모와 같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신청하거나 대사관 영주권신청(Consular processing)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의 계산법에 따라 NIW 영주권 또는 EB-1A 영주권신청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가게 된다면 자녀의 신청서는 자동적으로 가족초청이민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경우 원래의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I-485 신청후에 비자우선순위 날짜가 후퇴하게(Retrogression) 되더라도 자녀는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해 원래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보존하게 됩니다.
NIW 영주권 또는 EB-1A 영주권의 승인이 난 후 대사관 영주권신청(Consular processing)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자는 DS-230양식 1부를 작성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주신청자가 아동을 위해 I-824를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신청인은 NIW 영주권과 EB-1A 영주권 신청시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없기 때문에 I-140과 I-485의 동시접수가 (Concurrent Filing)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기전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킨다면 영주권 진행과정 중에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부모의 NIW 영주권 또는 EB-1A 영주권 I-140 의 승인이 난다면 자녀는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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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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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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