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면 자동차를 지킬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파산을 하면 자동차를 뺏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파산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채무의 빚을 갚을 수 있으면 그 여력까지 갚게하고, 파산을 통하여 다시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인 제도이다. 그러므로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자동차의 소유는 당연히 가능하다. 더불어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Cramdown”이라는 Chapter 13 파산내에서의 특혜제도가 존재한다.
“Cramdown” 이란 무엇인가?
“Cramdown” 이란 영어단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cram ‘좁은 공간에 밀어(쑤셔) 넣다’ 와 down ‘무엇인가를 내리다’ 의 뜻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무엇인가를 좁혀서 내리는, 즉 가치를 내린다는 뜻이다. Chapter 13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Cramdown”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Cramdown”은 담보채권(secured debt)의 금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Cramdown”
조건 #1: 파산 신청일로 부터 910일 (약 2년 반) 전에 자동차를 구매
조건 #2: Cramdown 금액은 파산 계획 내(3-5년)에 갚아야 함
3 - 5년 사이의 Chapter 13 파산 계획을 신청할 때 “Cramdown”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loan이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구입한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기(Depreciation)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loan을 갚아야하는 금액에 비해서 자동차의 가치가 훨씬 빨리 떨어지는데 있다. Chapter 13파산에서 자동차 “Cramdown”을 하게되면 자동차 loan을 전부내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잡혀있는 자동차의 현재 가치(market value) 만큼 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때 첫번째 조건은 자동차를 구매한 날짜가 파산 신청일로 부터 91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새로운 차를 구매하자마자 파산을 신청하여 제도를 남용하기 위한 목적을 방지). 두번째 조건은 “Cramdown” 한 금액을 파산 계획 3-5년 사이에 모두 갚아야 한다. 즉, 파산 전 자동차 loan 의 남은 기간이 5년 이상이였으면 “Cramdown”의 가능성이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자동차 loan 이 $10,000 정도 남아있는데 자동차의 시세가치가 $8,000이면 자동차 loan 채권자의 담보 채권(secured debt) 가치가 $8,000 밖에 안 되기때문에 그 금액만 갚으면 되고 남은 차액 $2,000은 비담보 채권(unsecured debt)이 되어서 Chapter 13 파산 계획 3 ? 5 년 동안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가지 질문사항들을 고려해보자.
1. 담보 채권 $8,000은 파산 기간 동안 이자율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단, 이자율은 원래 자동차 loan의 이자율에 상관 없이 채권자(자동차 loan 은행이 고용한 변호사)와 협상을 통하여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즉, 불리한 이자율로 자동차 계약을 했으면 파산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뉴져지 자동차 loan 은행 채권자 측에서 “Cramdown” 이자율을 3-5년 파산 계획기간에 맞추어 4.75 - 5.25% 정도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파산 법원이 그 이자율을 허가하고 있다.
2. 나머지 비담보 채권 $2,000은 3-5년 사이에 전부 내야하나요?
지난번 Chapter 13 파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정리하자면, 3-5년 사이의Chapter 13 파산 계획을 작성하면 본인의 현재 수입 및 지출의 상황에 따라서 매월 Trustee(파산 법원 지정 감독관) Payment 금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매월 금액을 성실히 이행하여 3-5년 계획이 끝나면 남아있던 비담보 채권(unsecured debt)은 모두 탕감이 된다. 그러므로, $2,000의 일부분 만 내고 모두 갚아야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3. 자동차의 시세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문가(Auto Appraiser)를 고용해야 하나요?
얼마전 뉴져지 파산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에 의하면 자동차 시세는 www. nadaguides.com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전문가의 시세 측정 없이 파산 변호사가 온라인 상으로 시세를 측정하여 파산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loan 채권은행 측에서 시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전문가를 고용해야 할 수 도 있다.
4. 자동차 loan 채권은행 측에서는 그 이외의 이의를 제기하나요? 추가 비용은 없나요?
보통 파산 계획을 통하여 “Cramdown”을 신청하면 채권은행 측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자동차 시세 및 이자율을 검증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Cramdown”이 파산법원에서 허가가 되더라도, 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3-5년 파산 계획을 전부 이행하지 않고 중간에 파산을 중지 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낮은 금액과 이자율로 파산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다가 파산 계획을 마치지 않고 중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 loan 채권은행 측에서는 일정조정금액(adequate protection payment)을 요구하게 된다. 일정조정금액은 매월 Trustee Payment에서 우선 채무자 순위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
자동차 loan의 예와 마찬가지로 아직 Payment가 끝나지 않은 가구와 가전제품도 “Cramdown”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 “Cramdown” 외에도 Chapter 13 파산 내에서 투자목적 소유 자산(investment property), 즉 많은 분들이 소유한 두 번째 집에 대한 “Cramdown”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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