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199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시애틀총영사관 원문:
http://usa-seattle.mofa.go.kr/korean/am/usa-seattle/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4149%26seqno=1194438%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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