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앙입양원 공고 제2015 - 2호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지원 사업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2월 23일
(재)중앙입양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위탁기간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지원사업
○ 국외입양인 사업관리 지원사업
1. 현지 입양인 및 입양가족 모국어 교육
2. 입양가족 캠프 등을 통한 한국 문화체험 지원
3. 현지 입양인 네트워크 지원
4. 입양인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사업
5. 입양부모모임 지원 및 입양부모대상 한국문화교육 사업
6. 입양인 심리치료 지원사업
7. 기타 입양인의 현지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15.3월~12월
2. 사업 목적
ㅇ 입양인 사후관리 사업지원을 통하여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
ㅇ 입양인의 생애주기를 고려, 입양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입양인 개인뿐만 아니라 입양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성을 가지는 사업에 지원하고자 함
3. 지원규모
ㅇ 총사업비 및 신청금액 등 검토 후 결정
* 지원액 결정 시 전년도 사업결과, 사업계획서 충실성, 공관 의견 등 고려
4.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ㅇ 선정기준
- 재외공관 의견 적극 반영(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시)
- 전년도 결과보고서 기한을 초과한 단체의 경우 사업선정 시 지원금액 조정 가능
ㅇ 지원대상
-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단체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한정
- 국외 현지 자생적인 입양인 자조모임 단체
- ‘14년 지원 사업결과 및 현지공관 의견 검토 시 우수 사업 우선 지원
ㅇ 지원지양 또는 불가 단체
- 기존 성과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성과가 미진함에도 프로그램이 유사한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추진방향이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금지된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정치ㆍ이념ㆍ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1단체 1사업지원 원칙(동일단체에 2이상 사업 지원불가), 단 사업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공관의 평가가 우수한 사업은 예외
-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5. 신청서 제출
ㅇ 제출 기간: 3월 13일(금), 18:00까지
※ 예산편성을 위하여 제출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 서류
- 재외공관 수요조사 결과 공문 1부
- 입양인 사후관리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현황 조사서 1부
- 공관(장) 평가 및 의견 1부
- 공관명의 계좌정보 1부
ㅇ 제출방법 : 해당 재외공관에 접수
ㅇ 문의사항 : 중앙입양원 사후관리부
- E-mail : into@kadoption.or.kr
- 연락처 : 82-2-6943-2652
ㅇ 제출서식 : 붙임 참조
6. 사업 선정 : 사업계획서 심의 평가 후 선정
ㅇ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 재외공관 접수 및 사업 심사
- 2차 서류심사 :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중앙입양원 심사 후 사업 선정
ㅇ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충실성‧효과성, 수행기관의 전문성(조직‧인력구성의 전문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 심의위원 평균점수 60점 이하사업은 선정 제외
ㅇ 심사결과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여 선정
7. 사업 평가
ㅇ 재외공관 경유 사업 평가 시 공관장 의견 적극 반영
ㅇ 결과내용 및 증빙서류 부실 사업 : 다음해 계속사업으로 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 및 사업비 삭감 검토
- 증빙서류: 사업 진행 사진, 사업비 진행 영수증, 결과보고 내용(참여인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산출 내용 등)
8. 행정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3월중 사업선정 통보 예정
출처:
신청서양식및 웹 바로가기: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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