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이탈 허가
※ 국적이탈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만 보유하다 미국 이민후에 자진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국적상실신고 대상자입니다.
□ 필수 참고사항(※중요!)
o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이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이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녀의 국적이탈신고서 제출 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한국내 부모의 혼인신고 및 자녀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영사관을 방문하여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위 제출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적이탈신고 절차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및 출생신고가 완료된 이후,
2) 혼인·출생신고 내용이 반영된 가족관계등록관련 서류 일체를 발급받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등)
3) 국적이탈/상실에 필요한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4) 최종 국적이탈 및 상실신고 제출.
o 혼인 출생, 이혼, 사망 등 관련 신고는 영사과 담당자(202-939-5654)로 문의
o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은 영사과 담당자(202-939-5654)로 문의
o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는 영사과 담당자(202-939-5660/5663)로 문의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후 복사본 제출
①국적이탈신고서 1부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싸인)
②여권사진 1장(2인치 X 2인치)신고서에 부착
③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양식 첨부 :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싸인)
④외국거주사실증명서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싸인)
⑤동일인 확인서(15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고인란에 자녀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싸인)※상기 신고서 작성 시 자녀가15세 미만인 경우, 신고인란에 부 또는 모의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싸인
⑥미국 출생증명서 원본지참 및 복사본 제출 1부
⑦본인 미국 여권 원본지참, 복사본 제출 1부(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⑧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한국여권, 영주권 원본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⑨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미국여권, 시민권 원본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⑩본인 *기본증명서(상세)1부 ⑪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⑫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⑬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영사관 방문 신청접수/발급 소요기간에 따라 최소 1주일 소요)
⑭일반우표 2매(결과회보를 전달 받을 반송봉투는 영사관에서 제공합니다.)
⑮수수료 $ 18.00(정확한 현금 또는 머니오더)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 12개월 이상
* 만 1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직접 서류 제출. 만 15세 이하는 4촌 이내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제출 필요
* 부모가 미시민권자로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 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도 같은 날 함께 제출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부모의 미국 여권 및 시민권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필요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제도에 따른 증명서로서 한국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재외공관에서 본인/직계가족 신청(한국 구여권/구호적등본 등 지참 필요) 가능
□ 주요 참고사항
o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18세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 나이가 시작되며,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21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만1세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전까지의 신청 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o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의 기준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 접수 가능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링크 바로가기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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