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개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작성자: 그늘집
조회: 619 등록일: 2024-10-17
*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예전 과는 달리 요즘에 와서는 유학생 비자 소유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워크퍼밋(work permit) 을 발급 해주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경우에 해당 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해주는데 그 대표적인것이 학교 내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번호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 소유자가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서는(on-campus work) 미국 이민법에서 당연히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유학생이 미국내에서 수입이 생기게 되고 수입이 생기면 꼭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면며고용주가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 했는제를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꼭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에게 소셜 번호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부터 학교에서 일 한다는 편지를 받아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가져가면 소셜 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이민국은 유학생이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 별도의 이민국 허락 없이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내에서 일 하는경우에는 이민국의 사전 허락이 필요 없으나 학교내에서 일 한다고 할때에 학교내라면 무조건 해당 되는것은 아닙니다. 꼭 학교가 고용주이거나 또는 학교 부설 기관이나 관게된 기관이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거나 학교 잔디 밭이나 학교 정원일을 한다거나, 교수님 일을 도와 준다고 하는것은 당연히 on-campus 학교일 입니다. 그리고 학교 부설 연구실 또는 학교 소속 어떤 기관에서 일하게 되는것도 on-campus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실질적인 고용주는 아니더라도 학교내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는것도 on-campus 일로 간주합니다. 예로서, 학교 식당, 학교 책방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학교내이지만 학교가 고용주가 아닌경우에는 학교일이 아니므로 일하게 되면 불법 노동이 되고 그결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을 학교내에 짖고 있는데, 그 건설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그 건설 회사가 고용주이고 학교는 고용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off-campus 일이 되므로 불법 노동이 됩니다. 이민법상 유학생 비자는 원래 외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의 모든 경비를 낼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사람이 공부하고, 마치면 자기 고국에 돌아가는게 유학생 비자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Off-campus 고용은 허락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외적인 경우에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본인의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경우와 학교 수업 자체가 인턴 수련 과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지원해주던 부모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던가 등인데, 꼭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추천서와 어렵게 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워크퍼밋 카드를 이민국에 신청할수 있고, 승인 되면 일정시간 일할수 있는 웤퍼밋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유학생 비자로 1 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 www.newyorkkorea.net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left" align="left"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imiqa/17291911091606.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font size="2">*</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span id="writeContents" itemprop="articleBody"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21px; display: block; padding-bottom: 10px; letter-spacing: -0.6px; font-size: 14px !important;">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br><br>예전 과는 달리 요즘에 와서는 유학생 비자 소유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워크퍼밋(work permit) 을 발급 해주지 않는게 원칙입니다.<br><br>그러나 몇가지 경우에 해당 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해주는데 그 대표적인것이 학교 내에서<br>일하는 학생에게 번호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br><br>유학생 비자 소유자가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서는(on-campus work) 미국 이민법에서 당연히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br><br>이렇게 학교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유학생이 미국내에서 수입이 생기게 되고 수입이 생기면 꼭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면며고용주가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 했는제를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꼭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에게 소셜 번호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br><br>그래서 학교로 부터 학교에서 일 한다는 편지를 받아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가져가면 소셜 번호를 발급해 줍니다.<br><br>이민국은 유학생이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 별도의 이민국 허락 없이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br><br>그러므로 학교내에서 일 하는경우에는 이민국의 사전 허락이 필요 없으나 학교내에서 일 한다고 할때에 학교내라면 무조건 해당 되는것은 아닙니다.<br><br>꼭 학교가 고용주이거나 또는 학교 부설 기관이나 관게된 기관이 고용주이어야 합니다.<br><br>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거나 학교 잔디 밭이나 학교 정원일을 한다거나, 교수님 일을 도와 준다고 하는것은 당연히 on-campus 학교일 입니다.<br><br>그리고 학교 부설 연구실 또는 학교 소속 어떤 기관에서 일하게 되는것도 on-campus 일입니다.<br><br>그리고 학교가 실질적인 고용주는 아니더라도 학교내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는것도 on-campus 일로 간주합니다. 예로서, 학교 식당, 학교 책방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br><br>그러나 학교내이지만 학교가 고용주가 아닌경우에는 학교일이 아니므로 일하게 되면 불법 노동이 되고 그결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을 학교내에 짖고 있는데, 그 건설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그 건설 회사가 고용주이고 학교는 고용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off-campus 일이 되므로 불법 노동이 됩니다.<br><br>이민법상 유학생 비자는 원래 외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의 모든 경비를 낼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사람이 공부하고, 마치면 자기 고국에 돌아가는게 유학생 비자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그러므로 Off-campus 고용은 허락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외적인 경우에 허락해주고 있습니다.<br><br>대표적인 것이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본인의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경우와 학교 수업 자체가 인턴 수련 과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br><br>예를 들어 재정지원해주던 부모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던가 등인데, 꼭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추천서와 어렵게 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워크퍼밋 카드를 이민국에 신청할수 있고, 승인 되면 일정시간 일할수 있는 웤퍼밋 카드를 발급해줍니다.<br><br>유학생 비자로 1 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 됩니다.<br><br>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br><br>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br><br>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br><br>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br><br>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br><br><그늘집><br><a href="http://www.shadedcommunity.com/" target="_blank">www.shadedcommunity.com</a><br><a href="mailto:gunulzip@gmail.com">gunulzip@gmail.com</a><br>미국 (213) 387-4800<br>카카오톡 iminUSA</span><div><br></div><div><table id="community_image" class="left" align="left"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imiqa/17291911263199.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br></div><a href="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business&wr_id=2261570&sca=%EB%B3%80%ED%98%B8%EC%82%AC"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a><a href="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business&wr_id=2261570&sca=%EB%B3%80%ED%98%B8%EC%82%AC"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a><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span></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br></font></p><p><font size="2">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strong>뉴욕코리아 </strong><a href="http://www.newyorkkorea.net/rankup_module/rankup_callcenter/callcenter.html" target="_blank"><font color="#ff9933"></font><font color="#ff9933" face="Verdana" style="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strong>고객센터문의</strong></font></a><font color="#595959" face="Verdana" style="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strong> </strong></font></font></p>
<p> </p>
<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font size="3"><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font color="#000000" size="3">[ⓒ 뉴욕코리아(</font><a style="color: rgb(53, 53, 5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newyorkkorea.net/" target="_blank"><font color="#000000" size="3">www.newyorkkorea.net</font></a><font color="#000000"><font size="3"><font color="#000000">),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font></font></font></span></font></span></p>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 홍보 및 내용 게시글은 생활정보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4971
2021-12-05
471
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그늘집
72
2025-02-14
470
취업을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그늘집
45
2025-02-13
46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8
2025-02-13
468
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91
2025-02-11
467
미국 이민/비자/법률서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한국통합민원
allminwon2
8
2025-02-10
466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중요성
그늘집
140
2025-02-10
465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163
2025-02-07
464
이민국, 2026 회계연도 H-1B 등록 날짜 발표
그늘집
151
2025-02-06
463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그늘집
131
2025-02-05
462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조사 .
그늘집
113
2025-02-04
461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72
2025-02-03
460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그늘집
743
2025-01-30
459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206
2025-01-29
458
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그늘집
138
2025-01-28
457
자동 시민권 못받는 케이스
그늘집
137
2025-01-27
456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그늘집
192
2025-01-24
455
이민국, COVID-19 백신 요구 사항 삭제
그늘집
175
2025-01-23
454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그늘집
201
2025-01-20
453
2026 회계연도 H-1B 준비와 수수료
그늘집
157
2025-01-16
452
미국내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to permanent residence)
그늘집
205
2025-01-11
451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그늘집
250
2025-01-07
450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228
2025-01-06
44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82
2025-01-06
448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그늘집
279
2025-01-03
447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그늘집
295
2025-01-02
446
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그늘집
306
2024-12-31
445
이민국, 새로운 버전의 양식 I-485 출시
그늘집
342
2024-12-30
444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그늘집
316
2024-12-27
443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그늘집
317
2024-12-26
442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그늘집
520
2024-12-17
441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그늘집
438
2024-12-13
440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그늘집
351
2024-12-12
439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그늘집
304
2024-12-11
438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그늘집
312
2024-12-10
437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370
2024-12-10
436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그늘집
372
2024-12-09
43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62
2024-12-08
434
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그늘집
456
2024-12-04
433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그늘집
431
2024-11-22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개
쪽지보내기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