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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미국 대학 졸업자들의 212(d)(3) 면제신청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613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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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졸업자들의 212(d)(3) 면제신청

2024년 6월 18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DACA(청소년추방유예) 수혜자를 포함하여 취업 제안을 받은 미국 대학 졸업생을 위한 고용 기반 비이민 비자 취득을 간소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외국 인재가 국가의 더 큰 경제적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하여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15일, 국무부는 외교 업무 매뉴얼(FAM)을 업데이트하여 INA 제 212(d)(3) 면제 요청 처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비자 취득이 불가능한 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INA 제 212(d)(3) 조항에 의겨하여, 면제요청을 신청하여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미국 학위 또는 숙련된 노동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미국에서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려는 신청자들의 비이민비자 신청시, 취득불가 사항에 대한 면제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라고 영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면제 요청의 신속 처리는 미국의 공공 이익에 부합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자의 고용이 미국의 공공 이익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는 미국 학위와 관련된 취업 제안을 받은 개인, 특히 DACA 수혜자와 드리머들이 더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해당 부서는 영사관 직원에게 DHS가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면제를 부여하도록 권고해야 하는 시점과 관련된 기존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 쉬운 비자 절차:

정부는 현재의 취업 비자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명확히 하여 더 빠르고 접근성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 목적은 미국 기관에서 공부한 개인이 미국에서 일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를 통해 정부는 드리머들이 E, H-1B, TN, L, O, P, R 비자 등 기존의 고용 기반 비자 옵션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자격 요건:

현재 행정부의 발표는 H-1B 근로자 비자와 같은 비자의 기본 요건 측면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학을 졸업한 개인의 신청을 우선시하는 정책 전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우선 순위의 전환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특정 정책과 규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현에는 미국 기관을 졸업한 지원자에게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H-1B 선발 절차의 변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불법 체류에 대한 면제:

현재 행정부는 이전에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적이 있어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면제 절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영사관 직원이 재량권을 사용하여 면제를 권고하고 국토안보부가 비자 절차를 가속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개인에 대한 면제에 대한 보다 관대한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국가적 이익:

미국 정부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을 우선시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들이 미국 노동력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질문: 이러한 프로세스 설명은 현재 비이민자 비자 부적격 면제 처리 단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이러한 설명은 영사관 직원이 국토안보부에 해외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이러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을 신속하게 면제할 것을 권고해야 하는 시점을 설명합니다. 모든 처리 단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면제 요청은 국토안보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의 입국 심사 사무소에서 심사합니다

- 비자 부적격 면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 Ineligibilities and Waivers: Laws (state.gov).를 방문하세요.

질문: 개인은 청원 기반 비이민자 취업 비자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신청자가 H-1B 또는 기타 청원 기반 임시 근로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서 먼저 비이민자 근로자 청원서(Form I-129)를 승인해야 합니다. 청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 웹사이트에서 미국에서 일하기 및 임시 비이민자 근로자(Temporary Nonimmigrant Workers)를 참조하세요. USCIS에서 청원을 승인하면 잠재적 고용주에게 조치 통지서(양식 I-797)를 보냅니다.

- 개인은 USCIS에서 청원을 승인한 후 비이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의 순서와 신청자가 이를 완료하는 방법은 신청하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embassy or consulate website )를 방문하세요.

- 개인은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양식 DS-160)를 작성하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U.S. Embassy or Consulate)에서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질문: 신청자가 비자 부적격에 대한 면제가 필요한 경우, 표준 인터뷰의 일부로 면제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비자가 거부된 신청자는 영사관 직원으로부터 해당 부적격 사유와 해당 부적격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이민 및 국적법 제212조(a)에 따라 특정 부적격 사유에 대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 면제 요청은 국무부의 권고에 따라 국토안보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의 입국 심사 사무소에서 심사합니다.

- 비자 부적격 면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Ineligibilities and Waivers: Laws (state.gov)

- 면제 승인과 관련된 질문은 국토안보부로 문의하세요.

질문: 해외 포스트에서 취업 기반 비이민자 비자에 대한 현재 인터뷰 예약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현재 대부분의 해외 포스트에서 H-1B 비자에 대한 인터뷰 대기 시간은 최소입니다.

- 해외 포스트에서 취업 기반 비자에 대한 현재 인터뷰 예약 대기 시간을 확인하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U.S. Visas (state.gov)

질문: 외교 업무 매뉴얼(FAM)에 대한 이러한 편집은 영사관 직원에 대한 기존 지침을 어떻게 명확히 합니까?

- FAM 업데이트는 영사관 직원이 DHS에 신청자의 부적격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도록 권고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며, 비이민자 비자를 신청하는 개인에게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제공되는 면제 절차와 영사관 직원이 부적격 면제를 권고해야 하는 사례 유형을 설명하는 부서 규정 및 정책과 일치합니다. 새로운 혜택은 부여하지 않으며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 이러한 업데이트는 기존 부서 규정 및 지침과 일치합니다.
이는 DHS가 부적격 면제를 승인하는 경우 특정 개인이 더 빨리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는 것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책은 영사관 직원이 면제를 권고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개인과 고용주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 지침은 언제 발행되나요?

- 영사관 직원을 위한 업데이트된 지침은 2024년 7월 15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비자 불합격에 대한 212(d)(3) 면제 신청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개인은 212(d)(3) 면제를 신청하여 불합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CBP의 입국 심사 사무소(ARO)는 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영사관 직원은 비자 신청자가 직접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ARO에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이민 비자 면제를 권장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영사관 직원은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정 목록을 참조합니다. 고려 사항에는 “신청자의 불합격을 초래한 활동 또는 상태의 최근성과 심각성, 계획된 여행이 미국 공공 이익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있는 경우), 단일 고립된 사건인지 또는 부정 행위 패턴인지, 그리고 개선 또는 재활의 증거”가 포함됩니다.

영사관 직원은 “신청자가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미국에서 숙련 노동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국에서 신청자가 취득한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고용주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거나 계속 일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가 미국 공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업데이트의 언어는 DACA 수혜자와 다른 DREAMER에게 유익한 사항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그룹과 관련하여 212(d)(3) 면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장기 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DACA 수혜자가 18세가 된 후 180일이 지난 후에 DACA 승인을 받았거나 DACA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이민자 비자를 신청하는 DACA 수혜자는 결국 입국금지로 표시됩니다. 이 새로운 DOS 지침은 H-1B 비이민자 비자를 신청하는 DACA 수혜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의 입국이 미국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 가지 요인일 뿐이며, 영사관 직원은 면제를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대안적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된 정책의 변화는 미국이 대학 졸업생의 기술과 교육을 중시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DACA 수혜자를 포함시킨 것은 현 행정부가 이민 개혁에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전반적인 비이민자 비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정한 이민 시스템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정 개인을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강화합니다. 이 문제가 다시 업데이트되면 저희가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DACA(청소년추방유예) 수혜자를 포함하여 미국 대학 졸업한 서류미비 드리머들은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그늘집 이메일(gunulzip@gmail.com)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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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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