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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312 등록일: 2024-12-10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미국 국무부는 교환 ​​방문자 비자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여 한국, 중국,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UAE를 포함한 34개국의 J-1 비자 소지자에 대한 2년 본국 거주 요건을 없앴습니다.

12월 9일부터 적용되는 이 업데이트는 15년 만에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에 대한 첫 번째 주요 개정으로, 미국이 최고의 외국 인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은 국가 개발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와 전문 분야를 식별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개정된 목록은 34개국에 대한 이 요건을 없애고 27개국은 여전히 ​​이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무부는 다음 범주 중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국가를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1인당 GDP: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더 이상 중요한 기술 요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 규모: 더 큰 국가는 자체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더 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주 추세: 해외로 이주하는 개인 수가 더 많은 국가.
경제 개발: 기술,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는 국가.
영향을 받는 국가의 J-1 비자 소지자는 이제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은 이제 면제를 요구하지 않고도 H-1B 비자 또는 그린카드와 같은 다른 미국 이민 옵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STEM, 의료 및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에서 더 많은 재능 있는 외국인 근로자 풀에 액세스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업데이트된 정책은 미국에서 장기적 기회를 찾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에게 장벽을 제거하여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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