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304 등록일: 2024-12-11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원래 미국 영주권을 받는 이민비자나  비이민 비자이던 가족중 누구인가 주신청인이 비자를 받게 되면 그사람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발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방문및 관광 비자는 모두 가족이 따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학생 비자(F-1) 발급때도 가끔 일부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학생 동반 비자(F-2)를 발급 안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 비자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꼭 한국으로 귀국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한국으로 안 돌아 올까바 한국에 일종의 인질을 잡아두어 학생 비자 소유자가 꼭 한국으로 돌아 오게 만드는 목적으로 일부러 가족 일부에게 동반 비자를 발급 안해 줄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권 남용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는 원칙적인 법적용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함하여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주재원비자,종교 비자등 모든 비자에 배우자와 만 21 세 미만 자녀에게는 당연히 동반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EVIS 법 이라고 하는 학생 비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의 원칙에서 한가지 경우에 한하여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학생비자 소유자이면 동반비자인 자녀들이 21세가 되 직전에 다른 비자로 또는 혼자서 F-1 비자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SEVIS 학생 비자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동반자녀(F-2) 비자가 대학을 가게 되면  21세와는 상관 없이 꼭 자기 자신이 따로 F-1 비자로 변경해서 대학에 입학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을 안가게 되면 그냥 만 21세 되기 직전 까지는 아무문제 없이 F-2 동반 비자로 미국에 체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동반 자녀 고등 학생이 대학을 가게 되면 학생 비자 부모 밑에서 동반 비자로 있을수 없고 꼭 자기자신이 따로 독립적으로 F-1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혼자 F-1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게되면 대학 입학한 날자부터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연장도 안되고 새로 비자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가서 학생 비자를 받아 와야하는데 만일 자녀가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한국에 가게 되면 비자를 못받아 미국에 재입국 못할 가능성이 90% 이상 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SEVIS 학생 비자법에 만일 불법체류 기간이 5 개월 미만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살릴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외국인 입학 허가서인I-20 폼을 받아서 이민국에 신청 하면 됩니다. 그 사유서를 작성할때 사유가 합당해야 하는데 본인과 학교에서 서로 과실이었다는것도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 홍보 및 내용 게시글은 생활정보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4971 2021-12-05
471 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그늘집 72 2025-02-14
470 취업을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그늘집 45 2025-02-13
46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8 2025-02-13
468 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91 2025-02-11
467 미국 이민/비자/법률서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한국통합민원 allminwon2 8 2025-02-10
466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중요성 그늘집 140 2025-02-10
465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163 2025-02-07
464 이민국, 2026 회계연도 H-1B 등록 날짜 발표 그늘집 151 2025-02-06
463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그늘집 131 2025-02-05
462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조사 . 그늘집 113 2025-02-04
461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72 2025-02-03
460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그늘집 743 2025-01-30
459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206 2025-01-29
458 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그늘집 139 2025-01-28
457 자동 시민권 못받는 케이스 그늘집 138 2025-01-27
456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그늘집 192 2025-01-24
455 이민국, COVID-19 백신 요구 사항 삭제 그늘집 176 2025-01-23
454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그늘집 202 2025-01-20
453 2026 회계연도 H-1B 준비와 수수료 그늘집 157 2025-01-16
452 미국내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to permanent residence) 그늘집 206 2025-01-11
451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그늘집 251 2025-01-07
450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228 2025-01-06
44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83 2025-01-06
448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그늘집 280 2025-01-03
447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그늘집 296 2025-01-02
446 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그늘집 306 2024-12-31
445 이민국, 새로운 버전의 양식 I-485 출시 그늘집 342 2024-12-30
444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그늘집 317 2024-12-27
443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그늘집 317 2024-12-26
442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그늘집 520 2024-12-17
441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그늘집 440 2024-12-13
440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그늘집 352 2024-12-12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그늘집 305 2024-12-11
438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그늘집 313 2024-12-10
437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370 2024-12-10
436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그늘집 372 2024-12-09
43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64 2024-12-08
434 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그늘집 456 2024-12-04
433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그늘집 432 2024-11-2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