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351 등록일: 2024-12-12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종교이민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현재 부터 과거 2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사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목회를 했지만 현재 목회를 쉬고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고 또한 과거에 여러해 동안 목회를 했지만 예를 들어 지난 1년전에 한두달 정도라도 목회를 쉬고 있었으면 종교이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2년짜리 종교비자(R-1)가 3월 1일에 만기 되었고 한달 공백후인 4월 1일에 승인 나왔다면 종교이민(EB-4) 신청시 몇가지 주의 할점이 있습니다. 우선 종교비자가 유효한 기간에만 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비자가 끝나는 3월 1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 되는 4월 1일 이전 까지는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즉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 종교비자 효력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하게 되면 그 기간은 불법취업이 됩니다.


두번째로 목회기간이 2년 넘었으므로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된다는게 정답입니다. 비록 2년 기간이 넘었지만 중간에 1개월 일 못하는 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날로부터 과거 2년 계속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개월 끊어지는 기간 때문에 계속 2년이라는 조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승인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기간이나 또는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승인을 잘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한두달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있어도, 원래 취업이민에서 최대 180 일 까지는 불법취업으로 노동을 해도 승인 해준다는 조항에 근거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2008년 11월 말에 새로운 행정 규칙을 만들어 발표하였고 몇가지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케이스같은 공백기간이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기간에 대해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행하여진 불법 노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법률 해석을 적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이민 신청서인 I-360 심사때 비자 승인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한것은 분명히 불법 노동이고 불법취업 노동 기간은 2년 계속 경력이어야 하는 기간에서 제외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개월 공백기간에 불법취업 노동 안하려고 일 안하게 되면 이 또한 역시 2년 연속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끊어지는 기간이 일개월 때문에 종교이민 신청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끊어지는 일개월을 노동은 안해도 해당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는 합법한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선별적이지만 이민국은 장기 휴가, 특별한 공부 기간, 수련기간 등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합법적 경력으로 인정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 홍보 및 내용 게시글은 생활정보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4971 2021-12-05
471 자녀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그늘집 72 2025-02-14
470 취업을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그늘집 45 2025-02-13
46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8 2025-02-13
468 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91 2025-02-11
467 미국 이민/비자/법률서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한국통합민원 allminwon2 8 2025-02-10
466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중요성 그늘집 140 2025-02-10
465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163 2025-02-07
464 이민국, 2026 회계연도 H-1B 등록 날짜 발표 그늘집 151 2025-02-06
463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그늘집 131 2025-02-05
462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조사 . 그늘집 113 2025-02-04
461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72 2025-02-03
460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그늘집 743 2025-01-30
459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206 2025-01-29
458 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그늘집 139 2025-01-28
457 자동 시민권 못받는 케이스 그늘집 138 2025-01-27
456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그늘집 192 2025-01-24
455 이민국, COVID-19 백신 요구 사항 삭제 그늘집 176 2025-01-23
454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그늘집 202 2025-01-20
453 2026 회계연도 H-1B 준비와 수수료 그늘집 157 2025-01-16
452 미국내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to permanent residence) 그늘집 206 2025-01-11
451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그늘집 251 2025-01-07
450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228 2025-01-06
44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83 2025-01-06
448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그늘집 280 2025-01-03
447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그늘집 296 2025-01-02
446 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그늘집 306 2024-12-31
445 이민국, 새로운 버전의 양식 I-485 출시 그늘집 342 2024-12-30
444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그늘집 317 2024-12-27
443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그늘집 317 2024-12-26
442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그늘집 520 2024-12-17
441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그늘집 439 2024-12-13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그늘집 352 2024-12-12
439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그늘집 304 2024-12-11
438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그늘집 313 2024-12-10
437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370 2024-12-10
436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그늘집 372 2024-12-09
43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64 2024-12-08
434 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그늘집 456 2024-12-04
433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그늘집 432 2024-11-2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