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은퇴 하신 분의 파산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크레딧을 쌓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매 하는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파산은 꼭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 하실 시기에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적 비용이나 서류비용등 조차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자산이 없는 경우라면 빚이 많더라도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Collection에서 Lien 을 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그렇다고 해서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팔 수 는 없습니다. 차압한 집을 팔기 위해서는 첫 Lien인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write of execution을 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equity가 없는 경우라면 collection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이신 분들의 불편한 상황이나 불안한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습니다.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코트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놀라서 찾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서류들은 대부분 법적인 서류들 또는 등기 우편이거나 사람이 직접 가져다 주는 메일등인 경우입니다.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빚도 많지 않으시고 소득도 많이 없으신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재산이 없고 은퇴 하셔서 소득이 없으면 소셜 security등 만 받고 채권가 가져갈 재산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이와 같이 파산을 해야 할만큼 빚이 많지는 않지만 이미 은퇴를 하셔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생활비 등으로 카드빚이 있거나 비지니스 실패등으로 인해 생긴 빚이 있으신 분들이 채권자로 부터 받는 정신적 괴로움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지니스 실패로 인해 비지니스를 닫아 버린 경우 케이스로 소송을 당했지만 법률 비용을 감당 할 수가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권자 변호사에게서 온 서류들을 무시하고 계셨다가 sheirff에게 연락이 와서 상담을 받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소송을 통해 Money judgment를 이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라고 합니다. 가진것이 없다면 사실대로 기입해서 보내면 되지만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두 후에 information subpeona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트나 채권자 변호사로 부터 서류를 받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찾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이 은행에 없다 하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은행의 구좌가 동결되어 돈을 채권자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고할수 있는 여유가 없고 더이상 정신적인 고통때문에 파산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쓴 빚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pressure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파산을 하시면서도 빚을 거져 탕감 받는 것 같은 자책감으로 인해 도덕적인 갈등이 있으신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파산법이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 보려 노력했었는데 상황이 힘들었었다면 그런 실패들로 부터 새로운 시작 (파산법 용어로 Fresh Start ) 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다시 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파산법의 근본 취지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빚으로 인해 가정불화, 가정파괴, 폭력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화들을 방지하는 효과로도 사용된다는 면에서 좋은 법의 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나 채권자부터 받는 지속적인 법적 독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일 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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