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소송으로 인해 동결 (frozen)된 어카운트 해결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려지면서 카드 빛을 갚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요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부분 소송이 들어왔음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컬렉션회사나 카드회사 (채권자) 가 결석 재판을 통해 승소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부분이다. 이렇게 결석 재판을 통한 승소 후 카드회사는 judgment을 집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하게된다.
컬렉션회사나 카드회사같은 채권자가 소송에 이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법원을 통해 동결 (freeze)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다거나 현금으로만 받는 저임금 잡이라면 이런 lien이나 wage garnishment 는 적용 불가하므로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은행구좌를 freeze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해 놓지 않으면 collection 또한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는 데 이는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등 이다. 이는 연방법에서 collection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이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빚이 있거나 judgment를 받은 분과는joint account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빚이 부부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judgment도 한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만일 부부가 실수로 은행 구좌를 두 사람 이름으로 열고 쓰게 된다면 이 account로 채권자가 freeze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카운트는 따로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
뉴저지 법에는 joint account의 경우 입금한 만큼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부부일 경우 한 배우자만이 judgment받았다면 모든 액수를 은행이 freeze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이런 법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judgment 를 보여 주었을떄 은행이 모든 account가 freeze한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account가 saving account일 경우 부부중 누구의 돈이 이 account에 많이 입금되어 있는가를 보여 준다면 account를 풀 수있느데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checking account인 경우 돈이 수시로 입금이 되고 나가기 때문에 입급된 돈이 명확히 누구의 돈이라는 것을 보이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행이 뉴저지는 이렇게 돈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joint account의 소유가 각각 반을 소유 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액수를 채권자가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
만일 joint account가 채권자로 부터 frozen된 상태라면 채권자는 motion을 파일해서 법원으로 부터 account에 있는돈을 채권자로 이전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것은 법원에frozen 된 account가 부부가 가지고 있던 joint account이고 돈의 출처가 어느 배우자로 부터 온건지를 보여준다면 돈이 카드회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전이라도 채무자가 미리 motion을 법원에 파일을 해서 account를 풀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파산을 하면 모든 컬렉션 같은 소송들이 모두 정지가 되고 또한 어느 정도의 재산까지는 파산 법에 의해 보호가 되게 때문이다. 만일 집이나 가진 재산이 없다면 파산법에 의해 어떠한 재산이라고 가치가 $12,725 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 account에 $12,725가 frozen되었다면 이 모든 돈은 파산보호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 빚등으로 judgment을 받으신 분들은 위에서 말쓰드린 joint account뿐 아니라 어떠한 재산이라도 공동 명의로 만드시는 것에 유의 하여야 함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끊임 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되어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해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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