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파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크레딧 카드나 모기지납부금 등의 여러가지 빚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들로 인해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파산법입니다.
파산이란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기만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과소비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빚을 청산해 주는 안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파산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병원비로 인한 파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 일도 못하는데 보험도 없어 크레딧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그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파산하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파산법이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 (파산법 용어로 Fresh Start ) 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파산법의 근본 취지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돕는 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빚으로 인한 가정불화, 가정파괴, 폭력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써 법의 한 좋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병 중이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한 학생부인이 파산을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모기지 납부금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었기 때문에 그 들 부부의 집은 부동산에 차압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집을 지속적으로 소유 하길 원하셨고 그 유일한 방법은 파산 뿐이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진 트럭 운전사가 트럭의 납부금이 밀려 트럭을 차압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파산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트럭 운전사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트럭을 계속 소유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파산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등으로 파산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생계 수단까지 빼앗겨 버린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 지기 때문입니다.
파산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은 아마도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남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의 그 근본 취지는 약자들을 위한 보호 차원의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이 두가지 입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 7 을 파일하게 됩니다. Ch13 는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 (Payment Plan)으로써 3년 이나 5년동안 밀린빚을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h 13 의 장점은 수입이 많으신 분들도 여러가지의 많은 빚으로 관리가 불가능 한 빚의 충분히 갚아 나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h 7 을 통한 파산입니다. 이 방법은 Ch13과는 달리 몇 개월 안에 빚을 모두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입이Ch7 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크레딧 카드 빚같은 무담보빚 (unsecured)은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터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빚이 무담보빚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파산 하려는 본인이 다른 소유물을 담보로 잡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페이먼트나 모기지 페이먼트는 이것들을 계속 소유해 나가기 위해서 따로 지속적으로 그 잔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유물들은 별도로 취급되며Ch7 을 통한 합법적인 빚 탕감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차나 집이 없으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것들을 계속 유지 하기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Ch7을 통해 파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차에 대한 잔금이 밀려있는 경우, 차압이나 압수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Ch 13을 통해 밀린 납부금를 3~5년동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 Ch13 의 경우에도 크레딧 빚같은 무담보빚은 합법적으로 없애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결정하셨다면, 우선 수입이나 본인의 재정 상황들을 살펴 보신 후, Ch7 으로 할 것인지 Ch 13으로 할것인지 파산 전문 변호사와 결정하시고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만약 조금씩이라도 크레딧 빚을 갚아 나가고 계셨다면 크레딧 빚을 갚는 것은 우선 중단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무담보빚은 파산 후에 모두 없어지기 (discharge) 때문입니다. 크레딧 회사나 빚 컬랙션 회사(Debt Collection agency) 로 부터 끊이지 않는 빚 독촉을 받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본인이 파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후 변호사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터 그 회사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파산을 통해 무담보빚은 없어지게 되므로 파산을 결정 하시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셨다면, 크레딧 빚을 계속 갚아 나가시기 보다는 소유 하시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담보빚인 차나 모기지 페이먼트를 좀 더 갚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주의 하셔야 하는 것은, 혹시 다른 분이 보증을 서신 빚이 있다면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증 서신 분이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파산을 결정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납부금이 오랫 동안 밀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안좋아진 상태로 내려 앉은 상황일 것 입니다. 오히려 파산후 빚이 없어져 다시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제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파산을 원치 않고 크레딧 카드회사나 컬랙션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빚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전문가와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재홍 변호사 (Jai-Hong Park, ESQ)
-NJ,NY,PA주 및, 연방,항소법원 변호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BA 유펜대 경제학 학사
-Rutgers University School of Law-Camden, JD 럿거스주립대 법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MBA 카네기 멜론대 테퍼스쿨 경영학석사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노스웨스턴 법대 조세법 석사
-Cohen Law Offices, Cella & Associates, 및 다수 로펌 변호사
Tel: 201-461-2380
e mail: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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