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많은 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질문1 : 이번주에 foreclosure sale (차압) 인데 파산을 신청할수 있나요?
답1: 파산을 신청하면 차압이 정지되어서 지금 사시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하시기전에 일단foreclosure날짜가 정해졌다면 뉴저지 경우 법적으로 2주씩 두번 총 4주를 연기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sheriff's office 에서 소액의 신청비용을 지불하면 4주를 연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4주를 이미 쓰시고 차압 날짜가 매우 가까워 파산신청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emergency petition(긴급 신청) 을 일단 파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파산 신청서가 40-50 pages가 넘을수 있으나 이 많은 신청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일단 파산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신청서 (10 page가량)를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2주정도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가장 중요한것은 credit counseling를 수료한 증서로서 credit counseling은 재정관리에 대한 class로 파산 신청전에 인터넷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걸리고 한글로도 들으실수 있기에 파산을 신청을 결정 하시면 서둘러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파산절차가 마무리되기전에 은행쪽에서 파산법원에 foreclosure를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신청 (Motion to Lift Automatic Stay) 할 수 있게있어 다시 차압이 진행될수 있으나 파산 신청을 통해 차압을 연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금 사시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질문2 : 파산 접수후 참석하는 341 미팅 (The Meeting of Creditors) 이란 무엇인가요?
답2: 파산을 하게 되면 판사를 직접 대면하는 대신, 파산 신청 후 20 ~40일 이내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재인 (Trustee)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341 미팅 (The Meeting of Creditors) 이라고 부릅니다. 이 341 미팅은 공공 정부 건물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처 호텔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와 같은 위축감이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의 경우 뉴왁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에서 만나게 됩니다. 법정이 아닌 컨퍼런스 룸에서 미팅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미팅에는 당담 변호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신청한 분은 선서를 하고 여러 질문에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로만 이야기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소셜 카드와 운전 면허증은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영어가 불편하시면 341 미팅에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 미팅은 약 10-15분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341 미팅에서의 여러 질문들은 이미 파산 변호사와 검토 하셨던 질문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파산하는 이유, 파산 신청 자료에 적은 정보의 정확성, 해외자산 유무등 입니다. 드문 경우지만 341미팅시 파산을 반대하는 채권자가 참석해서 파산 반대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파산 신청자가 불법을 통해 돈을 빌렸거나 숨긴 재산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때문일 것입니다.
341 미팅 몇칠전에는 최근 세금 보고서나 월급 명세서, 모게지 빌, Title, Deed와 같은 서류를 Trustee에게 보내게 됩니다. 응급상황으로 341 미팅을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연기신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화 되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연기 신청하여 다른 날로 다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재홍 변호사, 이민/파산/상법 전문
박재홍 뉴욕, 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Tel. 201-461-2380)-JD, MBA, LLM in Taxation/NJ, NY & PA 변호사140 Sylvan Ave, Suite 204Englewood Cliffs, NJ 07632카톡 상담 ID: jaihongpark1Email: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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