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비자는 예술인 비자로 알려져 있다. O 비자도 O-1A와 O-1B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예술인 비자는 O-1B로서 예술, 영화, TV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이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강남스타일의 싸이도 이O 비자로 미국에서 활동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O 비자는 많은 한인들이 신청하는 H1B비자와는 달리 쿼터가 없고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급행으로 신청 할 경우 이민국에서15일 내에 승인을 받을수 있고 승인 후 곧 일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기 매우 좋은 비자이다.
O 비자는 첫 신청시 3년을 신청할수 있고 그 이후에는1년씩 연장할수 있다. 또한 배우자도 O-3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예술인 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음악이나 미술 분야 등의 예술인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정의하는 예술인이라는 영역은 무척이나 광범위 하다. 그렇기 때문에 creative(창조적)한 요소가 있는 job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다.
한인 김씨는 요리분야 공부를 위해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고 학업을 마친 후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OPT로 뉴욕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H1B 신청 시기를 놓쳤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김씨는 예술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김씨는 빠른 시일 안에 O 비자로 바꿀 수 있었다. 또한 김씨의 배우자도 학생비자에서 O-3 비자로 바꿀 수 있었다. O 비자를 취득한 김씨는 일하던 유명 식당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요리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Chef라는 영어 단어 외에도 Culinary Artist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요리사라는 직업은 creative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며 예술적 감각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요리사가 예술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O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아카데미상 같은 큰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음 조건 중 3가지만 충족 되면 O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 신청자가 명성있는 이벤트나 작품에서 중요한 참가자로서 역할을 한 증거 2. 신청자의 분야 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신문이나 저널같은 미디어 를 통해 인정받은 증거 3. 신청자가 유명한 기관에서 중요한 역활을한 증거 4. 신청자가 상업적 성공을 했거나 신문이나 저널 같은 미디어를 통해 비평가들로부터 인정받은 증거
5. 비평가, 관련 단체, 정부 기관, 혹은 인정받는 전문가들에 의한 상당한 인정을 받은 증거
6. 관련분야 다른 사람들보다높은 보상이나 월급을 받는 증거
김씨는 아카데미상같은 큰 상을 받지 못했기에 위의 6개중 3가지를 충족해야만 했다. 또한 김씨는 아직 상업적인 성공이나 높은 보상을 받아 본적이 없었기에 1, 2, 3번과 5번 중에 최소한3가지를 해당되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김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3가지이상에 충족한다는 증거를 통해 이민국을 설득하여 O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1, 2번의 경우:
김씨가 한국에 있을 당시 여러 유명events dinner 준비에 참여 했었는데 이때 함께 했던 담당자의 편지를 통해 그 이벤트의 중요성과 김씨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참여한 이 이벤트에 관하여 기사가 실렸었는데 그 기사에 김씨의 역할과 그의 레시피가 실렸었던 것이다. 이는 중요한 검증자료로 쓰여지기에 충분했다.
또한 김씨는 여러 신문이나 잡지에 자신의 레시피를 칼럼화 했었다. 이러한 여러 활동들을 증거화 하기 위해 우선 레시피가 실린 신문과 잡지가 major publication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후, 그의 레시피가 실린 신문 기사와 신문사 편집장으로 부터의 편지를 준비함으로써 김씨가 1번과 2번에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었다.
3번의 경우:
김씨가 일하는 레스토랑이 뉴욕에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비평가들로부터 인정받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유명 잡지나 신문에 실린 기사를 준비했고 이뿐만 아니라 이 레스토랑의 Head Chef의 명성을 실은 기사 또한 준비함으로써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었다. 일단 레스토랑의 명성을 보여준 후 김씨의 역활을 Head Chef의 편지를 통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김씨는 한식과 프렌치를 접목한 메뉴를 개발하였고 손님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었기에 3번의 조건에 맞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민국에 설득 할 수 있었다.
5번의 경우:
김씨는 같이 작업했던 과거, 현재 한국과 미국의 유명한 Chef 들, 교수님, 신문사 사장, 공공 기관장들로부터 김씨의 특출한 예술적 감각과 기술을 직접 본 분들의 편지를 통해 5번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 때 많은 편지를 받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편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씨의 경우 7 분에게 편지를 받았고 이민국에 5번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위의 6가지중 최소 3가지 충족 이외에도 한가지 더 신청자의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합이나 기관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이민국에 첨부해야 한다.
이 편지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민국에 보낼 서류들을 먼저 이 기관에 보내어 이 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게 한 후 편지를 통해 신청자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하므로 이민국에서 O비자를 승인하는 것에 반대 의향이 없음을 간단한 내용 1장 정도의 편지로 받으면 된다.
김씨의 경우 요리사들이 속해있는 가장 큰 미국의 기관인 American Culinary Federation 이라는 요리사 협회에서 김씨의 특출난 능력을 인정하므로O 비자 승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이민국에 증거자료로 제출 할 수 있었다.
O 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속해있는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신청자의 능력에 대한 자세한 편지를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맞는 분들의 리스트를 준비하고 미리 연락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추천서를 써주셔야 하는 분들은 바쁜 일정에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빠른 답변을 받기 위한 계획이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로 하므로 O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2-3개월의 준비 기간을 생각하고 준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박재홍 변호사 (Jai-Hong Park, ESQ)
-NJ,NY,PA주 및, 연방,항소법원 변호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BA 유펜대 경제학 학사
-Rutgers University School of Law-Camden, JD 럿거스주립대 법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MBA 카네기 멜론대 테퍼스쿨 경영학석사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노스웨스턴 법대 조세법 석사
-Cohen Law Offices, Cella & Associates, 및 다수 로펌 변호사
-뉴저지 네일협회,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Tel: 201-461-2380
e mail: park@jpark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