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대한 몇가지 기본적인 이해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노사관게 등 노동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즉 연방 행정부의 한 부서인 노동부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이하 FLSA)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FLSA는 최저임금과 같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노동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은 연방법으로 규정되는 최저임금 액수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였을 경우,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정규 임금보다 1.5배 많은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FLSA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FLSA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고용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데, 만일 근로자가 제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여 관할 지역에 소재한 노동부 사무소에서 고용주를 고소하게 되면 이러한 기록들이 하나의 조사자료가 되는 것이다.
실업자의 실업수당 문제는 노동부의 한 부서인 실업수당위원회(Unemployment Compensation Board)가 다룬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자격과 실업수당 액수에 대한 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종사하였는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domestic worker)나 부동산 사무실에서 커미션(commission)을 받고 일하는 중개인은 실업을 당했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잃었을 경우 조합원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내에서 파업수당(strike benefit)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근로자 자신의 잘못된 행위(misconduct)로 인하여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업수당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주는 그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실업수당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뒤 판결을 내린다.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나 근로자는 항소할 수 있다. 실업수당의 액수와 관련하여 보자면,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6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최소 20주 정도 일을 했어야만 한다.
일을 하는 도중 부상을 당했거나, 작업환경이나 작업 자체가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노동자는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 근로자들끼리 다투다가 사고가 난 경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다쳤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할수 없게 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주는 노동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만일 고용주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의 사업을 담보로 하여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금이 지불된다.
노동자 재해 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로 부터 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보상 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상에 만족해야 한다. 노동자 재해 보상법에 다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는 사고를 당한 즉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사고에 대하여 즉각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 즉시 고용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상 액수는 상해 정도,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뉴욕과 뉴져지주에서는 "Employment-at-will"(해약자유의 고용계약)이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은 고용주가 특별한 이유없이 언제라도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갑작스레 별 이유없이 해고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는 그것만을 가지고 부당해고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연방 시민권법 혹은 각 주의 관련법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종교, 국적, 나이, 성별, 성적 성향,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업무 배분, 승진 등에서 차별 대우 하거나 해고시켰을 경우 이를 분명하게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연방정부나 각 주의 관련 지역 사무소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같은 내용의 소송이 접수되면 연방정부의 고용기회균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나 각 주의 관련 당국(뉴욕주의 경우, 인권 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우선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종교, 국적, 나이, 성별, 성적 성향, 신체적 장애 등을 가지고 근로자를 차별대우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것은 단지 노동문제라기 보다는 인권 문제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소송에서 이긴 근로자는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지급 받지 못했던 임금도 받을 수 있다.<이화경 변호사>
이화경 변호사 Diane H.Lee,Esq
.Barnard College, Coumbia University. B.A Political Science
버나드대, 콜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J.D
세인트 존스 법대 졸업. 법학박사
.Condentration in Labor and Employment Laws.
노동.고용법 전공
.Admitted in New York and New Jersey Bars
변호사 자격.1992년 뉴욕주, 2002년 뉴저지주
.Admitted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 Jerse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and United States
District Cour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Brooklyn, New Counsel for the General Counsel of 10 Years.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브루크린, 뉴욕 10년 경력
.Member of New York and New Jersry State Bar Associations
뉴욕주와 쥬저지 주 변호사 협회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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