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근로자들이 회사(직장)내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청원서를 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 제출하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본다. 왜냐하면 고용주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설명, 해결되지 않는 한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 찬반을 묻는 선거를 바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보통 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을 근거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자격-어떤 근로자는 감독관 (Supervisor)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등-, 노동조합의 대표 단위의 적법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고용주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선거 날짜를 지연시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청원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된 한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선거날짜를 정하여 선거를 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법적 테두리내에서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와 찬성을 위한 캠페인을 일정 기간 벌일 수 있다.
다른 선거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캠페인도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고용주가 캠페인 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 캠페인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된다.
1.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2.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권유행위를 휴식 시간에도 하지 못하게 한다.
3.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고를 당할 수 있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 이제까지 누렸던 특권이나 이득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4.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5.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카드(Union Membership)에 서명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
6.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힘든 일을 시키는 등 차별대우를 한다.
7. 누가 노동조합을 지지하는가를 감시하며 은근히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린다
8.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급료를 올려 주거나, 승진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다.
9. 일부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도록 권유할 것을 지시한다.
즉 고용주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희유', '협박'하거나 정당한 캠페인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설립 캠페인과 관련하여 고용주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허용된다.
1.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조합 회비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2. 고용주 자신은 항상 근로자들과 작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의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이야기한다.
3. 고용주 자신은 근로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제 3자를 통하여 직장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
4. 근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이득을 강조한다.
5. 노동조합이 고용주를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일들이 고용주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알린다.
6. 다른 회사 (직장)과 비교하여 자기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7. 노동조합을 찬성하는 근로자들의 행위나 발언 중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지적한다.
(이화경 변호사)
이화경 변호사 Diane H.Lee,Esq
.Barnard College, Coumbia University. B.A Political Science
버나드대, 콜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J.D
세인트 존스 법대 졸업. 법학박사
.Condentration in Labor and Employment Laws.
노동.고용법 전공
.Admitted in New York and New Jersey Bars
변호사 자격.1992년 뉴욕주, 2002년 뉴저지주
.Admitted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 Jerse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and United States
District Cour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Brooklyn, New Counsel for the General Counsel of 10 Years.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브루크린, 뉴욕 10년 경력
.Member of New York and New Jersry State Bar Associations
뉴욕주와 쥬저지 주 변호사 협회 멤버
Web: http://www.lawofficesofdianehlee.com
e-mail:dlee@dhllaw.com
전화: 201-363-0101
201-363-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