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3회 –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개인 소득신고를 할때 반듯이 이해 해야하는 세금상식 중의 하나가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이다. 이정도 쯤이야 할 정도로 세금상식 중의 상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납세자 구분을 선택할때 고려 해야할 사항들이 많고 의외로 변수가 많다. 다시 한번 기초체력을 길러보자.
납세자 구분에는 모두 다섯종류가 있다. 특별한 순서 없이 나열해보면 1. 부부 합산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2. 부부 개별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3. 세대주 (Head of Household), 4. 싱글, 마지막으로 5. 부양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 (Qualifying Widow(er) with Children) 이 있다. 각각의 구분에 따라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자.
부부 합산신고: 우선, 2013년 6월에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2013년 소득신고 때부터 동성커플 (Same Sex Couple)도 부부 합산신고를 할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싱글이나 부부 개별신고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소득신고 형태로, 12월31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부부 합산신고를 할수 있다. 부부가 반듯이 같이 살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부부중 어느 한쪽이 2013년에 생을 달리 했고, 살아 있는 배우자가 같은 해 다시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2013년에도 부부 합산신고를 할수 있다. 만약 남아 있는 배우자가 같은 해에 재혼을 했다면, 고인은 그해 부부 개별보고를 해야 한다. 이혼을 하고 별거중이라 해도 12월31일 마지막 날까지 법원으로 부터 이혼 판결문 (Decree of Divorce)을 받지 못했다면, 부부 합산신고를 해야 하며, 원한다면 부부 개별신고도 가능하다.
배우자 어느 한쪽이 세법상 비(非)거주자일 경우는 부부 합산신고를 할수 없다. 다만, 비거주자나 이중국적 외국인 (Dual Status Alien)이 그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미국 시미권자나 거주자와 결혼을 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 받도록 선택할수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부부 합산신고를 선택할수도 있다.
부부 개별신고: 일반적으로 다섯 종류의 납세자 구분중 가장 불리한 소득신고 형태라 할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형태로 소득신고를 할때 받을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이 현저히 줄어 들거나 아니면 아예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는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받을수 없는데, 조정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 합산신고를 할때는 11만달러가 한계선이다. 부부 개별신고시에는 AGI가 5만5천달러가 넘으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 (Earned Income Credit)도 받을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부부 개별신고를 할때가 유리한 경우도 있을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배우자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부 각각의 소득을 합쳐서 부부 합산신고를 할때보다, 개별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 적게 나올수 있다. 이를 흔히 ‘Marriage Penalty’라고 부르는데, 부부합산이 유리한지 아니면, 부부 개별신고가 유리한지는 실제로 세금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다. 두 배우자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이 두가지 형태를 비교 해보기 바란다. 주의 할점은 부부 어느 한쪽이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s)를 사용한다면, 나머지 배우자도 항목별 공제를 해야지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를 사용할수 없다.
세대주 (Head of Household): 세대주로 소득신고를 할수 있는 납세자들이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싱글이나 부부 개별신고를 선택하는 실수가 많다고 미연방 국세청 (IRS)이 지적한 적이 있다. 세대주의 형태가 소득신고때 다른 두가지 구분보다 유리하지만 가장 혼동하기 쉬운 형태이므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 형태로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싱글 이거나, 법원으로 부터 이혼판결을 받은 이혼한 부부중에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부모가 메인 거주지를 유지하고 생활하는 비용의 절반이상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회계연도에 6개월 이상 살았던 메인 거주지에 부양자녀와 함께 살며, 자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세대주로 소득신고를 할수 있다. 이때 부양가족이 부모인 경우, 납세자와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법적 부부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부부 개별신고를 하지 않고 세법상 더 유리한 세대주의 형태를 선택할수 있다. 소득신고를 하는 회계연도에 최소 마지막 6개월 동안 부부가 다른 주거지에서 따로 살았고, 그 주거지가 6개월 이상 부양자녀의 메인 홈이었고, 부부가 개별적으로 소득신고를 따로 하며, 납세자가 주거지를 유지하고 생활하는 비용의 절반이상을 부담 했다면 세대주로 신고를 할수 있다.
싱글: 결혼한적이 없거나,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된 돌아온 싱글중 자녀가 없다면 싱글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 (Qualifying Widow(er) with Children): 이 납세자 구분은 부부 합산신고를 할때와 똑같은 과세 세율 (Tax Rate)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다른 납세자 구분보다 세법상 아주 유리한 신고 형태라 할수 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 한다면 Qualifying Widow로 소득신고를 할수 있다. 배우자가 2011년이나 2012년에 사망했고, 2013년 마지막 날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으며, 일년 내내 부양자녀와 함께 살면서, 집을 유지하고 생활하는 비용의 절반이상을 부담했고, 배우자가 사망한 그해에 부부합산 신고를 할수있는 자격이 있었다면 유자격 미망인으로 소득신고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