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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4회 – 납세자 번호 (ITIN)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3777 등록일: 2014-02-27

 

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4 납세자 번호 (ITIN)

 

 

소셜번호가 없고, 소셜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이민 거주자나 외국인,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이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무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납세자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흔히 “ITIN” 넘버라 부른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연방 하원에서 제안하는 이민개혁안은 그동안 충실히 세금을 내왔던 서류 미비자들에 한에서 합법적 신분을 회복시켜 주자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미국의 거주자들과 외국인들이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기 위해서 ITIN 발급 받고자 할것으로 보인다. 131 부터 시작된 2013 소득신고의 시즌에 발맞춰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 납세자 번호가 무었인지 살펴보자. 번호는 연방 국세청 (IRS) 발급하는 세무신고를 위한 개인 고유번호다. 후에 소셜번호를 받게 되면 이상 사용해서는 않되는 번호이기도 하다. 소셜번호와 구별하기 위해서, ITIN 항상 번호 ‘9’번으로 시작하는 아홉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이민법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분번호도, 신원확인이 가능한 번호도 아닌, 오직 세무관련 서류에만 쓰이는 번호임을 기억해야 한다.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는 절차가 20131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의해 바뀌었다. 납세자 번호 신청 서류인 “W-7” 작성해서 개인 소득신고서 양식인 “1040” 함께 제출 해야한다. 이때,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종전엔 공증된 (Notarized) 사본도 받아 주었지만, 바뀐 규정에 의해 원본이 아니면 발급 기관에서 공인해준 사본 (Certified Copy) 인정해준다. 신청자 신원확인에 쓰이는 서류중 여권 (Passport) 가장 많이 쓰인다. 여권과 함께 보내야 하는 서류중에는 연방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급한 “Denial Letter” 보내야 한다. 소셜번호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레터다.

  ITIN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편으로 접수하고자 할때는, 신청서류인W-7 소득 신고서 양식 1040, 그리고 여권 원본이나 공인된 사본을 납세자 번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국세청 (IRS) 텍사스 오스틴 (Texas Austin)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중요한 신분증명 서류인 여권을 우편으로 보내기 원치 않을 경우엔 가까운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센터 (Taxpayer Assistance Center) 원본을 들고 직접 찾아가서 방문접수 하는 방법이나, IRS에서 인정한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찾아가 원본임을 확인받고 사본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때도, 부양가족의 ITIN 신청할때는 신원확인 원본을 보내야 한다. 서류의 타당성과 원본임을 확인해주는 국세청 에이전트는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있다. 마지막으로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F, J, M 비자 소유자 학생, 교환학생, 교환교수 신분에게만 해당하는 절차로, 소속 대학교를 통해서 ITIN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상 설명한 바뀐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예외규정을 인정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미국 군인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거주자가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정에 근거한 면세규정을 신청할때, 그리고 위에 설명한 SEVP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하나 중요한 바뀐 규정엔 유효기간이 새로 추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에는 한번 발급 받으면 소셜번호 처럼 계속해서 쓸수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ITIN넘버를 갱신 해야한다.

  원본이나 공인 사본을 보내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 IRS 서류 접수후 60 이내에 신원확인 서류를 우편을 통해 반송한다. 만일 65일이 지나도 신원확인 서류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1-800-908-9982 1-267-941-1000 으로 전화해서 확인할 있다. 

IRS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하는 13가지 종류의 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외의 어떤 서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가지 나열을 해보면, 한국의 주민등록증 (National Identification Card),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 미국과 한국의 운전 면허증, 비자 (Visa), 유권자 등록증 (Foreign Voter’s Registration Card) 등이 있다. 모든 서류에는 사진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으로써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권이외의 다른 신원확인 서류들은 여러가지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홈페이지:  www.facebook.com/kkhcpa
Tel :  201-947-0604
E-mail :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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