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6회 –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개인 소득신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모든 소득을 전부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게된다. 아마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세금을 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와 형태의 소득이던 간에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세법에서 특별히 면세를 인정한 소득만이 제외된다. 개인 소득신고때 작성하는 양식 1040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들을 기록하는 라인이 있다.
임금, 봉급, 팁 (Wages, Salaries, Tips): 직장에서 고용주가 정식 직원에게 발급해주는 급여 명세서라 할수 있는 W-2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다. 양식 W-2에는 일년동안에 직원이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된 (Withholding) 각종 세금이 기록되어 있다. 직원은 이 W-2를 근거로 소득신고를 하게된다. 또한 장학금을 받았다면 여기에 포함해야 한다.
이자 소득과 배당금 (Interest & Dividend): 이자와 배당금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양식 1099-INT와 1099-DIV를 받게 된다. 1099양식은 IRS에도 보내지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금액이 소득신고때 누락되면, IRS로 부터 편지를 받게된다. 세금과 이자를 내라는 편지다. 이자와 배당금 소득이 1천500달러가 넘는 경우 Schedule B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Schedule B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사실을 반듯이 표시해야 한다.
알리머니 (Alimony): 이혼을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Alimony가 결정된 경우, Alimony를 받는 사람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반대로 Alimony를 주는 사람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Divorce Settlement은 Alimony와 다르게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신고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자영업 소득 (Business Income or Losses): 말 그대로 자영업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라인으로 Schedule C를 작성해서 비즈니스 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양식 1099-MISC를 받았다면, 자영업으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도소득 (Capital Gain or Loss):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처분할때 판매 대금과 세금원가를 비교 했을때 그 차액이 소득이 되기도 손실이 되기도 한다. 판매된 자산을 일년이상 소유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과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처분했다면 Schedule D를 작성하며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1040에 첨부한다. Schedule D를 작성하기 전에 양식 8949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Capital Assets”을 작성해야 하기도 한다.
기타 소득과 손실 (Other Gains or Losses): 양도소득과 비슷한 개념의 소득이기는 하나, 다른점은 비즈니스에 사용되던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이 기록되는 라인으로 양식 4797 ”Sales of Business Property”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
개인 은퇴연금 (IRA Distribution, Pensions & Annuities): 은퇴연금 계좌로부터 분배금이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말에 양식 1099-R를 받게된다. 은퇴연금계좌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IRA, SEP, SIMPLE, 401(k), 403(b), 457(b)등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의 은퇴연금을 닫고 다른 연금으로 바꾸는 것을 롤오버 (Rollover)라고 하는데, 이렇게 Rollover되는 금액도 이 라인에 기록해야 한다.
임대, 로얄티, 파트너십, S 주식회사, 신탁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 (Rental real estate, Royalties, Partnerships, S corporations, Trusts): 여기에 열거된 소득들은 Schedule E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
실업수당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실직을 하게되면 주정부로 부터 실업수당을 받게된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겐 그나마 이 실업수당이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직업이 없어서 받게되는 실업수당도 과세대상 소득인 것이다.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에겐 양식 1099-G를 발급한다.
사회보장연금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또한 과세대상 소득이 될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부부합산 신고시 3만2천달러, 싱글과 세대주 형태로 신고시 2만5천달러가 넘으면, 사회보장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기타 소득 (Other Income): 양식 1040상에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소득을 이곳에 기록한다. 이곳에 기록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상금 (Prize & Award), 배심원 페이 (Jury Duty Pay), 도박을 통한 소득 (Gambling), 복권 당첨금 (Lotteries & Raffles), 탕감된 빚 (Canceled Debt) 등등이 있다.
부양자녀 지원금 (Child Support), 생명보험 보상금, 한계선 아래의 증여와 상속을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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