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직 신고하지 않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문제로 시민권-영주권을 포기 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신문기사를 얼마전에 보았다. 한국에 조그만 아파트가 있고, 올해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 받은 주식이 있는데 미국에 다 신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사에 국적포기세를 내야 한다는데 그건 또 뭔지 자세히 알고 싶다.
답: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는 해외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사실 이법은 1970년에 입법된 ‘Bank Secrecy Act’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USC Title 31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오래된 법과 규정 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그동안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4~5년전 부터 정부당국은 그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강력한 법률의 실행을 천명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탈세의 목적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위스 은행을 대표하는 UBS은행이 미국 세무당국에 굴복하여 미국인 고객의 금융정보를 IRS에 넘긴 일화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 문제는 비단 한인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불리는 규정과,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 불리는 규정이다. FATCA는 양식 8938을 개인 소득신고시 양식 1040과 함께 매년 4월15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금융계좌의 총 자산이 싱글일 경우 5만달러, 일년 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7만5천달러 의 잔고가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마지막 날에 잔고가 10만달러 이상 이거나, 연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15만달러가 있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에 비해 FBAR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양식 FinCen 114를 작성해서 연방 재무부에 매년 6월30일까지 신고 하게 되는데, 연중 어느 한 순간 이라도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합산이 1만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2013년7월1일 부터는 바뀐 규정에 의거하여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전자 파일링, 즉 e-Filing을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더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반듯이 이정도의 이해는 필요하며, 규정에 맞게 매년 해외 계좌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 신고의 대상인가 하는 문제다. 부동산은 금융자산 내지는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금융계좌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저축성 예금, CD (Certificate of Deposit)를 포함한 모든 은행계좌,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그리고 현금가치 (Cash Value)가 적립되는 보험상품 등이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신고되지 않은 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상되는 FATCA의 실행으로 2014년7월1일부터는 미국 거주자의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 된다는 사실이다. 미신고된 금융계좌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무거운 벌금을 맞거나 세무감사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렵게 취득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하려고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국적 포기세’ (Expatriation Tax)의 문제가 대두 되었다.
국적 포기세는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소유하고 모든 부동산까지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될수도 있다. 국적 포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1) 영주권자인 경우 지난 15년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8년 이상일 때, 2)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한 날로부터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소득세 납세액이 2013년 기준으로 15만5천달러 이상일 때, 3) 전세계에 소유한 자산이 2백만달러 이상일때, 마지막으로 4) 지난 5년간 모든 세금을 다 납세했다는 증명을 할수 없을 때이다.
이에 해당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국적 포기를 한 그 날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한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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