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신고 (Individual Tax Return) 세금상식 11회 –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내야할 세금의 액수가 정해지면, 받을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을 찾아서 택스 크레딧 (Tax Credit)을 신청함으로 그 세금을 줄여야 한다. 지난주 부터 이런 세제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오늘은 자녀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와 부양가족 양육비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양가족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부양자녀 (Qualifying Children)가 있다고 설명을 한적이 있다. 부양자녀가 되기위해서는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학생중에서 일년중 6개월 이상을 한 집에서 함께 거주 하면서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부양자녀가 되고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근로소득 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도 받을수 있지만, 모든 부양자녀가 자동으로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양자녀들 중에서도 나이가 17세미만 이고, 소득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 (Resident)인 경우에만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녀는 양식 1040, 라인 6c에 보이는 박스 (Box)에 체크표시를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거주자로 분류된다. 비(非)이민 비자 소유자는 미국의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가 된다. 2013년 일년동안 최소 31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한 사람들중에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체류하였다면 세법상 거주자의 지위가 주어진다. 183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13년에 체류한 날수는 그대로 더하고, 2012년에 체류한 날수는 삼분의 일을, 2011년에 체류한 날수에 육분의 일을 취해서 합한 날수가 183일이 지나면 된다.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위에 설명한 부양자녀 한명당 최대 1,000달러까지 받을수 있다. 이 크레딧은 지난주에 설명했던 리펀더블 크레딧 (Refundable Credit)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서 내야 할 세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금액을 받을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격이 있어도 충분한 자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라 하여, 추가로 공제금액을 신청할수 있는데, 바로 이 추가적인 부양자녀 감면세액은 리펀더블 크레딧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셜번호가 없어서 개인 납세자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용하는 자녀의 공제금액을 신청하거나, 좀전에 설명한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려면 양식8812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자녀나 부양가족을 양육시설에 의탁하거나,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경우, 자녀와 부양가족 양육비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를 받을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자녀’ 혹은 ‘부양가족’의 개념은 앞서 설명한 인적공제나 자녀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개념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공제가 가능한 돌봄이 필요한 부양가족에는 13세미만의 자녀이거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를 돌볼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기타 부양가족 중에 총 소득이 3천900달러 이하이고, 부부합산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한 납세자가 일을 하기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이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공제를 받을수 있는 비용에는 양육시설에 의탁하면서 지불하는 비용, 베이비 시터, 가정부, 청소비 등등 일반적으로 자녀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를 받을수 없는 비용에는 식비, 교육비, 옷값 등등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차일드 서포트 (Child Support)등이 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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