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통해서 한국에 8년째 거주하고있는 미국 시민권자다. 한국에서는 모든 납세의 의무를 다했지만, 미국 세무당국에도 소득신고를 비롯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과거를 바로잡고 싶지만, 27.5%의 벌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벌금을 내야 하는가?
답: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와 그 계좌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또한 누락된 경우, 미연방 국세청 (IRS)은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라 불리는 자진신고제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면서도 많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진신고제에서 제시하는 벌금규정에 있다. 모든 금융계좌의 최대잔고의 27.5%가 벌금으로 부과되는데, 실로 곤혹스러운 벌금규정이 아닐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27.5%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좀더 유연한 벌금규정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IRS는 미국 본토를 벗어나 해외에 장기체류 하면서, 세법에대한 의무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그동안 미국 정부에 소득신고나 (Income Tax Return)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국의 납세자
(Taxpayer)를 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2012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New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라 명명된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지난 3년간의 소득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서,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수 있다.2009년1월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납세자 중에서, 소득신고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한적이 없고,
같은 기간동안 소득신고를 했을때 내야할 세금이 매년 1500달러가 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을 이용할수 있다. 또한, IRS가 제시한 규정훼손 위험도 (Compliance Risk Level)가 높지 않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더라도, 27.5%가 아닌
5% 벌금규정을 적용할수 있는 세가지의 경우도 존재한다. 그 첫번째의 경우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금융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고, 지극히 수동적으로 관리를 해왔으며, 매년 한번도 1000달러 이상을 인출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금융계좌에 예치된 그 자금에 대해서 이미 모든 관련 세금을 다 납부한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을때 5%의 벌금을 적용할수 있다.
두번째는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에게 해당한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납세의 의무도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유학온 부모가 현지에서 출산을 하였다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부모는 본국으로 자녀와 함께 귀국을 했고, 그 자녀는 부모의 국가에서 성장하고 성인이 된다. 만약에 이 자녀가 본인이 미국 태생으로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성인이 될때까지 몰랐다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납세자가,
거주국가에서는 모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소득이 매년
1만달러이하 였다면,
5% 벌금규정을 적용할수 있게된다. 이때 중요한 조항은,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미국이나 거주국가에 적용되는 세법에 의해서 모든 세금을 납부한 자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진신고제를 이용해서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 소액계좌, 즉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최대 발란스가 매년 7만5천달러 미만 이었다면, 역시 27.5%가 아니라 12.5%의 벌금규정이 적용된다.
이렇듯 상황에따라 조건만 맞는다면 벌금이 면제될수도 있으며, 자진신고제를 이용 하더라도 훨씬 적은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을 숙지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