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족이 운영하던 스몰 비즈니스를 최근에 처분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터라, 6만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며 넘겨야 했다.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체 소유지분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 소득신고 시 전액 공제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다.
답: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는 주위에서 흔히 볼수있다.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경제환경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를 촉진 하기위해서 세법은 소규모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나 사업체를 청산할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소유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 발생한 자본손실은 (Capital Loss) 다른 양도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만 상쇄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이 없을 시 일반소득과는 (Ordinary Income) 일년에 최대 3천달러까지만 상쇄할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6만달러의 손실중 당해 연도 소득신고서에 3천달러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5만7천달러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다. 다음 연도에도 역시 일반소득과는 3천달러까지만 상쇄가 이루어진다. 공제를 할수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스몰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큰 손실을 본 사업주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섹션 1244 주식’의 개념이다. 연방세법 (IRC) 섹션 ‘1244’에서 따온 말로, 소규모 주식회사와 그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년에 싱글 5만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최대 10만달러까지 일반 소득과도 상쇄가 가능하다. 따라서, 질문에 나오는 6만달러의 손실 전체를 공제를 할수있게되고, 그만큼 과세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통해서 절세를 할수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손실이 6만달러가 아니라 그 두배인 12만달러라 가정을 해보자. 부부합산으로 소득신고를 한다면, 섹션 ‘1244’를 적용해서10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2만달러는 일반 자본손실로 간주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년에 최대 3천달러까지만 공제를 할 수 있다.
섹션 1244주식 (Section 1244 Stock)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체, 주식, 그리고 소유주 각각에 적용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먼저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체는 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내 기업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1백만달러가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섹션 1244주식의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총매출액중 임대, 배당, 이자, 양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수동적 사업구조 보다는 좀더 능동적인 사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혹은 C 주식회사 (C Corporation)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두가지 형태 모두 가능하다.
주식에 대한 조건은, 일단 보통주와 1984년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에 한해서, 반듯이 주주가 현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다른 유형재산을 법인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발행된 주식이어야 한다. 법인에 서비스나 어떤 노동을 제공하거나, 주식과 채권과 같은 무형재산을 투자하는 댓가로 받은 주식은 섹션 1244 주식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섹션 1244 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 교환등에 의해서 오너쉽이 바뀐다면, 또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
법인의 주식을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인, 합명회사, 유한회사가 취득할수 있다. 하지만, 섹션 1244 주식은 오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어야 한다.
연방세법 섹션 ‘1244’의 규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자격이 되는지 전문가와의 세밀한 상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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