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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사업체의 형태에 따른 자동차 경비 비용처리 방법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3453 등록일: 2014-08-22

 창업을 준비중이다. 사업체에 필요한 차량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동차 구입, 관리, 유지비용을 소득신고때 전액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 또한 자동차를 오너 개인이름으로 구입하는 방법과 , 사업체가 구입하는 것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비용이 다른지 궁금하다.

: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경비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 비용일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 경비를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하는 방법이 사업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표준연비율 (Standard Mileage Rate) 적용하는가, 아니면 실제 경비공제 (Actual Expense) 방법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서 공제방법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이건, 사업체의 법적 형태가 무엇이던 간에, 차량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만 관련비용을 공제할수 있다는 있다. 차량 한대로 비즈니스 목적과 개인적인 용도로 동시에 사용 경우, 자동차가 쓰인 용도의 구분과 기록이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직원이나 오너의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는공제를 할수 없다.

 

 개인 자영업자 (Sole Proprietor) 오너가 한명인 유한책임회사 (Single Member LLC) 사업체가 별도의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오너의 개인 소득신고 양식 ‘Schedule C’ 통해서 차량관련  경비를 공제하게된다. 이때, 표준연비율을 적용해서 2014 기준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1마일당 56센트를 공제하는 방법과, 차량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공제 가능한 비용에는 개스, 오일, 수리비, 타이어, 자동차 등록비, 보험, 자동차 대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각종 통행료 (Toll) 주차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비가 뛰어나고, 구입비용이 저렴한 차량을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경우는 표준연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고급 사양의 차량일수록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법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와 직원 혹은 오너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법인 소유의 차량을 직원이 사용 경우, 법인은 관련비용을 전액 공제를 할수있다. 이때, 직원이 법인 차량을 비즈니스 목적 뿐만아나라, 개인 목적으로도 사용한다면 주의를 요한다. 비즈니스 관련 비용은 법인이 차량경비로 공제를 할수 있지만,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법인이 제공하는 직원혜택 (Employee Benefit)으로 처리가 되서, 직원의 개인 소득신고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또한, 직원이 누린 혜택의 금전적 값어치를 계산할때,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나 표준연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동일한 차량을 렌트나 리스를 경우 지불해야 하는 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 기준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반대로, 오너나 직원이 본인 개인 소유의 차량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 경우, IRS 규정한 표준연비율을 적용 1마일당 56센트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다. 회사는 직원이 청구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차량경비로 공제를 할수 있으며, 지급된 경비는 직원의 개인 소득신고 목적으로는 비과세 소득이 된다.

 

차량 경비공제는 연방 국세청 (IRS) 감사를 많이 하는 항목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회계연도 단위로 반듯이 기록해 놓아야 한다. 매년 새해 첫날의 시작 마일리지와, 마지막 날의 마일리지를 기록해 두는 현명함과 함께, 용도별로 마일리지를 그때 그때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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