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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오바마캐어가 스몰비즈니스에 주는 세금혜택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3555 등록일: 2014-10-17

:  1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바마캐어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다. 정확한 자격요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다.

: 오바마캐어 (Affordable Care Act) 이미 2010년부터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몰비즈니스 사업체가 지불하는 보험료의 35%까지 세액공제 (Tax Credit)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4 회계연도부터는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사업체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스몰비즈니스의 자격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는 스몰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는데, 풀타임 직원 (Full-time Equivalent Employee) 수가 25 미만이어야 하고, 직원의 연평균 급여가 5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풀타임 직원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한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주에 30시간을 일하는 파타임 직원이 4 있다고 한다면 모두 120시간이 되므로 , 3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두가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체가 직원 보험료의 50%이상을 부담하고, ‘SHOP’ 불리는 스몰비즈니스 건강보험 거래소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통해서 직원의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회사가 지불한 보험료의 50%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남는 보험료는 여전히 정당한 사업비용으로써 소득공제 (Deduction) 할수있다. ,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다 취할수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식 8941 작성해서 사업체의 소득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만약 사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전액 상쇄하고도 남는 세액공제 금액이 발생한다면, 이전 회계연도로 돌아가서 이미 세금을 환급받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수도 있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캐어 택스를 포함하는고용세 (Employment Tax)와는 상쇄할수 없다.

 

 비영리기관 (Tax Exempt Organization) 2014년부터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다.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장의 특성상 영리목적의 기업과 다르게 환급을 받을수 있는 택스 크레딧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영리기관은 양식 990-T 작성하고 8941 첨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Self-employed) 비즈니스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건강보험거래소 (Health Insurance Market Place) 통해서 가입하면서 프리미엄 택스 크레딧 (Premium Tax Credit) 신청하게 된다.

 

 계속해서 시행이 연기되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풀타임 직원이 50 이상 되는 사업체는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현재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벌금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것이다.

 

  자영업자를 포함 개인은 내년 131일까지 양식 1095-A 발급 받게된다. 건강보험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고용주는 2015년부터 양식 1095-B 작성해서 국세청 (IRS) 제출하고, 한장은 직원에게도 발급해야 한다. 이런 양식들은 소득신고를 하는 모든 개인이 오바마캐어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양식들로 소득신고 반듯이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서류들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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