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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한국의 임대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3630 등록일: 2014-10-31

:  미국으로 이민오기 전부터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통해서 매년 임대소득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한번도 미국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소득은 어떤 서류들을 근거로 미국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 우리는 아직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한국정부에 이미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정부 뿐만아니라 주정부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정서상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를 이상 무시 할수만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최근들어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미 양국간의 금융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FATCA) 영향으로 세무감사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두고온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이 가장 흔한 경우라 하겠다. 그런데, 한국의 임대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작업이 적잖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 사회만이 갖는 특성과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국 정부에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서류도 각양각색이라 하겠다.

 

한국에서 임대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세금과 관련 한국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에도 소득신고를 하면된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며, 무슨 서류들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를 어려워 하는 이민자들도 많이 보게된다.

 

한국에서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라는 양식을 통해서 신고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도 다르다. 소득세법 70 4항에 의거 기장 (Bookkeeping) 통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양식에 첨부되는 재무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준비하면 된다.

 

반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서 이런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의 액수와 구분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율을 적용해서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추계소득금액계산 방식이라 하며, 임대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제세공과금, 유지및 관리비, 수선비, 차임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비용을 공제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Schedule E’라는 양식을 통해서 임대소득을 보고한다. 양식에는 부동산의 기본정보와 함께 공제된 비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하게 되어있다. 앞서 설명한 후자의 경우라면, 이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기때문에 미국의 규정에 따라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산세가 명시되어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필요하다.

 

그런데, 몇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한국에서는 소규모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그러니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된다. 이러한 경우는 어쩔수 없이 간단한 손익계산서라도 직접 작성하고, 구할수 있는 간이 영수증이라도 준비하거나, 임대료가 입금된 은행계좌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비용중에는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이 있다. 한국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미 공제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 소득신고 미국의 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감가상각의 계산에 필요한 부동산의 세법상의 원가,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 부동산의 종류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201-947-0604,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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