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들이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가 되지않아 적잖은 금액을 지출했다. 수술 후에도 물리치료, 약값등이 들어 갔는데 의료비용은 세금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할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의료비용을 소득신고 시 공제를 하기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표준공제가 아니라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해야 하며, 공제가 허용되는 의료비용의 총합에서 총조정소득 (AGI)의10%를 초과하는 금액 만큼만 공제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12월31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일 경우는 7.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할수 있으며,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하는 방법도 다를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건강보험을 위해서 지급하는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할 때마다 보험료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 하는 방식이다. 이때, 세전 (Pre-tax)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공제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직원이 지불한 보험료는 급여소득 명세서 (W-2)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금이 공제된 소득에서 지불된 보험료는 공제를 할수 있다.
개인소득신고 양식 1040의 29번 항목에 보면 ‘자영업자 건강보험공제’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란이 있다. 지불한 보험료를 앞서 설명한 항목공제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허용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영업자, 합명회사 (Partnership)의 파트너, 유한책임회사 (LLC)의 소유주, 지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S’ 주식회사 (S Corporation)의 주주는 사업체나 본인이 직접 지불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를 할수 있다. 단, 사업체가 지불한 보험료는 오너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해 진다는 의미이다.
공제가 가능한 보험료 중에는 메디캐어 (Medicare) 파트 B (Part B)와 파트D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LTC)을 위해서 지불한 보험료등이 포함된다.
보험료 의외에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용의 종류는 일일이 나열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다. 원리를 이해한다면 적용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다. 정상적인 삶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료 하기위한 모든 의료행위와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서 구입하는 약값, 의족이나 안경, 콘택렌즈 같은 의료 보조기구의 구입비용, 의료시술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교통비나 자동차 경비 등도 다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타 지역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호텔에 투숙했다고 치자. 이때 들어가는 주유, 주차, 각종 통행료 등으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아니면 이동거리의 1마일당 23.5센트를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식사비을 제외한 호텔 투숙비용도 공제 할수 있다.
질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의 의료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현재의 치료비용도 역시 공제대상이다. 예를 들면, 금연을 돕는 기구나 프로그램 가입비용, 의사의 처방에 의한 체중감량 프로그램, 알콜중독 치료와 프로그램,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라식 수술비용 등도 공제가 허용된다.
반대로 미용을 위한 성형, 모발이식, 주름살이나 잡티 제거, 미국 식약청 (FDA)에서 허가하지 않은 의약품, 헬스클럽 가입비등은 공제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의료비용이라 할지라도 Health Saving Account (HAS)를 통해서 보조받은 비용은 공제 할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수 있는 의약품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01-947-0604,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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