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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불법체류자와 세금보고의 상관관계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4548 등록일: 2014-12-26

:  학생신분으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가족이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지 5년이 지났다.  주위에서는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혹시 구제받을 있는 길이 열릴때 도움이 될것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법체류자도 세금보고를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 오바마대통령의 이민개혁행정명령 발표 이후로 서류미비자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행정명령이든 공화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별개의 이민개혁이든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하며,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과 세법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자.

 

이민법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에는 두가지의 신분이 존재한다. 바로 거주자 (Resident) 비거주자 (Non-resident) 그것이다. 시민권,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다.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민자 신분으로 임시지만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비자 (Visa) 소지자 뿐만 아니라,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183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세법이다. 서류미비자가 소득이 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민법상에 이미 문제가 있음과 동시에 세법상에도  불법이 되버린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한 일이다.

 

또한, 이민법상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거주자로써 세법을 준수하고 내야 세금을 충실히 납부한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정부정책이 미국인의 정서상 납득하기 쉽고, 거부감없이 받아들일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다한자에 한해서 기회를 주자는 이민정책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서류미비자의 신분상의 특성상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단 대다수의 서류미비자들은 소셜번호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연방국세청 (IRS)으로 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서류 양식인  W-7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IRS납세자지원센터에 방문접수를 통해서 발급받을 있다.

 

 그런데 중남미 이민자들이 무분별하게 납세자번호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엄청난 금액의 환급을 받는 사례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적이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IRS 납세자번호의 신청자격을 201311 부터 강화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요구하지 않던 신원확인 서류의 원본과 소셜번호를 발급해 줄수 없다는 사회보장국이 발행하는 레터 (Denial Letter) 첨부자료로 함께 접수해야한다. 또한 5년마다 납세자번호를 갱신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명서류 뿐만 아니라 소득증명서류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주가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면서 정식 직원으로 페이롤 (Payroll)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독립계약자에게 지급되는 ‘1099’양식을 발급 받을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1099 기록된 소득을 개인자영업자 형태로 소득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납세자번호를 발급 받은후에 개인자영업자로 등록을 하는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납세자번호 뿐만아니라 소셜번호를 사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 서류미비자는 소득이 적고 부양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 받을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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