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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2014년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는가?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4209 등록일: 2015-01-23

 지난 120 화요일부터 2015 개인 소득세 (Tax Return) 신고시즌이 시작되었다. 소득신고에 앞서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반듯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오바마캐어로 널리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실행되면서 처음으로 소득세 신고에 적잖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벌금규정이 추가되면서 소득세 신고 하는 것이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소득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은 있으나 납세자로써 취할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나 택스 크레딧을 적용하고 나면 실제로 내야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내야 세금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야 내야 세금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뒤따른다.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는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부양가족의 ,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싱글의 경우에는 1150달러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부합산으로 신고 시에는 2300달러 까지의 소득은 역시 내야 세금이 없다. 질의자의 경우는 두명의 부양자녀가 있기 때문에 28200달러 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세법상 거주자는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통해서 본인을 포함, 부양가족 한명당 3950달러씩 공제를 할수가 있으며,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부부합산 신고 12400달러를 소득에서 공제를 있기 때문에 공제 후에는 과세대상 소득 (Taxable Income) 없을 있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서 납부해야 소득세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65 이상은 이런 공제금액들이 올라간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점은 이렇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야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저소득 가정에 많은 세제혜택을 가져다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교육비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Credit)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내야 세금이 한푼도 없더라도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환급 (Tax Refund) 받을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최대 6143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있다.

자영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소득증명 서류로 1099폼을 받은 사람은 15.3%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내야하기 때문에, 연소득 400달러 이상의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내야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를 이미 제하고 받았던 사람들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2014년에 오바마캐어에 가입한 사람은 지금까지 설명한 소득수준, 납세자 구분,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반듯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유는 일년동안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이미 받았거나, 혹은 실제 소득이 오바마캐어 가입당시 입력한 예상소득보다 낮을 경우 받아야 하는  Premium Tax Credit 정산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자녀의 학자금보조신청 (FAFSA)이나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도 소득세 신고는 필요하다. 201-947-0604,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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